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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딸 성폭행한 남성에 ‘1503년형’ 선고
[헤럴드경제]미국 캘리포니아에서 4년 동안 자신의 딸을 성폭행한 남성에게 징역 1503년이 선고됐다.

최근 미국 프레스노비 등 외신들은 친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레네 로페즈에게 법원이 징역 1503년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중남부 프레즈노에 사는 레네 로페즈는 지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4년간 일주일에 두세번씩 딸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지 언론들은 남성의 얼굴과 이름을 모두 공개했지만 피해자인 딸의 이름을 밝히지 않았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은 아버지의 지위를 악용했다”며 “자녀와 아버지 사이의 신뢰를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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