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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매매혐의’ 엄태웅, 출연금지? ‘사실상 퇴출수순’
[헤럴드경제] 성폭행 논란으로 시작돼 성매매 혐의로 가닥이 잡힌 엄태웅을 두고 방송가의 재제 조치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에서도 성매매 혐의가 드러나면 지상파 3사 출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경기 분당경찰서 측은 최근 엄태웅에 성매매 혐의를 적용,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경찰 조사결과 엄태웅은 자신의 휴대폰으로 성매매업소 업주에게 전화를 걸어 예약한 뒤 현금으로 계산 후 성매매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조사에서 엄태웅은 “마사지업소에 간 것은 맞지만, 성매매하지 않았다”고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지만 경찰은 업소 업주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엄태웅이 현금을 내고 업소를 이용했다는 진술을 확보, 엄태웅의 성매매 혐의가 인정된다고 파악했다. 검찰 조사를 거쳐 법의 판단이 엄태웅의 성매매 혐의를 확정할 경우, 엄태웅의 지상파 출연은 앞으로 쉽지 않아 보인다.

지상파 3사는 성추문, 마약, 도박 등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킨 연예인의 경우 자사의 방송 출연을 금지시키고 있다. 불법 도박이나 사기 등의 혐의로 물의를 일으켜 각 지상파 방송 금지 연예인 목록에 이름을 올렸던 연예인이 시간이 지난 뒤 방송 출연 금지가 해제돼 현재 활발히 활동 중인 경우는 있으나 ‘성추문’으로 인해 방송 출연이 금지된 연예인 중에서는 출연 금지가 해제된 경우는 한 건도 없다. 사실상 성추문으로 인한 방송사 출연 금지는 ‘방송가 퇴출’과 마찬가지인 초유의 조치다.

SBS 심의국 관계자는 한 연예매체에 성추문으로 인한 연예인의 출연 정지에 대해 “성매매 혐의가 완전히 드러나고 그로 인해 형량이 떨어진 연예인의 경우 당연히 방송 출연이 금지 된다”고 단호히 말했고 KBS 측 역시 “내부 문건이므로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공개하긴 어려우나 성매매 등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킨 연예인의 경우 내부적으로 심의위원회를 열어 방송 출연 정지를 논의한다”라고 설명했다. MBC 측은 “심의국의 내부 규정에 따라 방송 출연 금지 연예인을 정한다. 내부 규정을 따로 밝힐 수는 없다”고 전했다.

그러나 검찰 조사 과정에서 엄태웅이 ‘혐의없음’으로 판결을 받을 경우 나올 경우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

한편 엄태웅은 성매매가 아니라고 강력 부인하고 있다. 이에 노영희 변호사는 “이 여성이 마사지 업소 소속 여성이고, 엄태웅씨가 업소에 전화 예약 후 대금도 (여성이 아닌) 마사지업소에 직접 지불했다면 성매매혐의는 무혐의가 될 수 있다”고 해석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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