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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비자들 서명 동참하고, 리콜 신청…현대차 '보증연장' 대책 발표
[헤럴드경제=정태일 기자]현대차 세타∥엔진 관련 결함 논란이 확대되자 리콜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에 동참하거나 직접 리콜을 신청하는 등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국내 소비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한 포털사이트 내 개설된 세타 엔진 리콜 서명운동에 참여한 소비자들은 이날 기준 2250명에 이르렀다. 지난달 29일부터 시작돼 14일 만에 2000명이 넘는 소비자들이 몰렸다. 

[사진=세타∥엔진이 탑재된 YF 쏘나타]

동참한 소비자들 의견 중에는 ‘2012년식 쏘나타에서 엔진 쪽 소음이 들리고 구입 초기부터 엔진이 헐떡거렸다’, ‘K7 2014년식 이용자다. 불안한 채로 타고 싶지 않다’, ‘(그랜저)HG 5년째 타고 있고 실린더 손상으로 엔진 2회 교체했다’ 등의 불만도 있었다.

이와 함께 본인이 직접 리콜을 신청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 따르면 세타∥엔진 결함에 의한 리콜이 미국에서만 실시됐다는 지난달 보도 이전에도 미국에서 리콜된 것과 유사한 사유로 5건의 리콜 신청이 제기됐다.

보도 이후에는 같은 사유의 리콜 신청 2건이 이어졌고, 세타∥ 엔진의 단순 소음 11건, 오일 누유 2건까지 포함하면 보도 후 제기된 리콜 요청은 총 15건이다. 이에 누적으로 따지면 세타 ∥엔진 관련 리콜 신청은 총 20건에 달한다.

교통안전공단은 통상 소비자가 개별적으로 리콜을 신청하면 기술분석 조사를 실시한 후 자동차안전연구원 결함기술분석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안전기준에 부적합하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 여부를 심의한다.

가능성이 발견되면 국토부에 건의해 정밀조사를 진행한 뒤 결과에 따라 국토부 자문기구인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를 거쳐 리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사진=한국소비자원이 이달 19일까지 현대차에 요청한 내용]

현재 세타∥엔진의 경우 국토부 지시에 의해 정밀조사가 진행 중이다. 자동차안전연구원은 이를 위해 지난 10일 현대차에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통보했다.

세타∥엔진에 불안감을 느끼는 소비자들이 증가하자 한국소비자원은 현대차에 이달 19일까지 소비자들의 의혹 및 불만 해소를 위한 조치 계획을 밝혀달라고 요청했다. 

이런 상황에 현대차는 “국내에서 세타∥ 2.4 GDi/2.0 터보 GDi 엔진을 장착한 차량의 엔진 보증 기간을 기존 5년 10만km에서 10년 19만km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또 기존 보증기간이 종료돼 자기 부담으로 유상 수리한 고객에 대해서는 수리비, 렌트비, 견인비 등 일체를 전액 보상키로 했다.

보증기간 연장 대상 차량은 현대차의 쏘나타(YF) 6169대, 그랜저(HG) 12만5952대, 기아차 K5(TF)1만3641대, K7(VG) 6만2517대, 스포티지(SL) 5961대로 총 22만4240대에 달한다.

killpa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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