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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大法 “문서 원본 그대로 컬러복사한 행위도 ‘위조’”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다른 조작 없이 문서를 단순히 컬러복사만 했더라도 위조한 것으로 봐야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일반인이 해당 문서가 복사본임을 알아차리기 어려울 정도라면 충분히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사문서위조및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호사 황모(48) 씨의 상고심에서 2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문서위조죄의 보호법익은 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이라며 “문서의 사본을 원본처럼 행사할 목적으로 컬러복사기로 복사한 후 이를 원본처럼 행사한 행위는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황 씨가 위조한 경유증표는 일반적으로 문서가 갖추어야 할 형식을 모두 구비하고 있고, 이를 주의 깊게 관찰하지 않으면 복사본임을 알아차리기 어려운 정도다”며 “일반인이 원본으로 오인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췄다”고 봤다.

황 씨는 지난해 3월 네티즌 30명이 고소된 사건을 대리했다. 이 사건은 네티즌들이 저작자 허락 없이 여고생 체벌 장면을 찍은 동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한 사건으로 알려졌다.

그는 한 장당 1만 2000원인 경유증표 2장을 사 고소위임장에 붙였고, 경유증표가 붙은 위임장 30장을 컬러로 복사해 검찰에 제출했다. 이후 그는 위조한 경유증표를 검찰에 제출한 혐의(사문서위조)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유증표란 각 지방변호사회가 판매하는 것으로, 해당 증표가 붙은 변호사선임서가 지방변호사회를 경유했음을 인증하는 문서다. 변호사법 등에 따라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는 이 경유증표를 고소위임장에 붙여 법원이나 검찰에 내야 한다.

사건 하나 마다 경유증표 1장을 붙여야 하므로 황 변호사는 경유증표 30장을 사 붙였어야 했다.

1심은 “컬러복사 됐다는 것을 육안으로도 쉽게 확인할 수 있고, 황 씨가 같은 이유로 유사사건에서 경유증표의 보완을 요구받기도 하는 등 경유증표 사본이 일반인이 진정한 사문서로 오인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황 씨의 행위는 그자체로 공공의 신용을 해할 우려가 있는 새로운 증명력을 가지는 별개의 문서사본을 창출하는 것이고, 황 씨에게 미필적으로나마 경유증표를 위조행사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황 씨의 혐의를 유죄로 보고 200만원의 벌금형을 내렸다.

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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