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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서울시, 연소득 4억 부유층 자제도 ‘청년수당’…우호여론 만들기에 사업비 10% ‘펑펑’
[헤럴드경제=이슬기 기자] 서울시가 다수의 고소득 가정 자녀에게 ‘청년수당(청년활동지원금)’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인 가운데, 한 해 소득이 4억여원에 육박하는 부유층 자제도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이득을 본 것으로 확인됐다. 부모의 연소득이 2억여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청년수당 수혜자도 8명에 달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제도를 개선하는 대신 1차 사업비의 10% 가량을 우호 여론을 만들기 위한 홍보비로 지출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용기 새누리당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청년활동지원사업 대상자 현황’에 따르면, 청년수당 수혜자 총 2831명 중 부양자의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월 20만원 이상인 경우는 72명에 달한다. 매달 건보료를 20만원 가량 내는 납부자의 연소득은 약 7848만원 정도로 추정(직장 가입자 기준)된다. 자체적인 구직활동 지원이 가능한 셈이다. 청년수당이 1인당 50만원으로 책정된 것을 감안하면, 3600만원의 혈세가 잘못된 곳에 배정된 셈이다.

특히 부양자의 건보료가 30만원 이상인 ‘초고소득층’ 자녀도 청년수당 수혜자로 선정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했다.

소득구간별로 보면 부양자의 건보료가 ▷30만원 이상~ 40만원 미만(연소득 1억 5000만원가량)인 경우는 7명, ▷ 4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연소득 1억 6000만원가량)인 경우는 2명, ▷50만원 이상(연소득 2억원 이상)인 경우는 8명이었다. 청년수당 수혜자 중 부양자의 연소득이 가장 높은 경우(성북구 거주 A 씨)는 건보료가 월 170만원(지역 가입자)에 달하기도 했다. 지역 가입자가 건보료로 월 170만원을 납부할 경우 연소득은 3억 8000만원, 재산규모는 7억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이 외에도 송파구 거주 B 씨(월 납부액 116만원, 연소득 2억 7000만원ㆍ재산 10억원으로 추정), 중랑구 거주 C 씨(월 납부액 108만원, 연소득 2억 6000만원ㆍ재산 8억원으로 추정), 마포구 거주 D 씨(월 납부액 85만원, 연소득 2억 5000만원ㆍ재산 800만원으로 추정) 등의 부양자가 건보료를 50만원 이상 내고 있었다.

문제는 청년수당 사업의 제도적 허점이 수치로 드러났음에도 서울시가 우호 여론 만들기에 예산을 집중배치해왔다는 점이다. 서울시는 지난 8월 19일부터 9월 말까지 총 1억 24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지하철ㆍ버스ㆍ각종 시설물에 대대적인 홍보를 펼쳤다. 보건복지부의 청년수당 직권취소를 비판하는 내용이 주를 이뤘다. 청년수당으로 지급된 금액이 총 14억1550만원(50만원×2831명)임을 고려하면, 사업비의 10%가량에 달하는 예산을 제도개선 대신 홍보비로 사용한 것이다.

이에 따라 정 의원은 “서울시는 청년수당을 포함한 일자리ㆍ주거 등 청년 관련 종합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서울시는 이에 대해 “가구소득이 높은 가정의 자녀라도 미취업기간이 길 경우 청년수당 수혜자에 포함될 수 있다”고 해명했다. 서울시의 청년수당 사업은 현재 보복부의 직권취소 조치로 일시 중단된 상태다.

yesyep@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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