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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산 쏘나타 엔진결함 규명 연내 불투명
[헤럴드경제=정태일 기자] 미국에서 제조된 쏘나타 엔진 문제로 현대차가 미국 소비자들에게 보상하기로 합의하면서 국내서 판매된 같은 모델에도 결함이 있는지 의혹이 일고 있다.

이에 우리 정부도 쏘나타 엔진 조사에 착수했지만 결과가 나오기까지 장기화될 가능성이 커 연내에 결함여부가 명쾌하게 밝혀지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11일 국토교통부 산하 교통안전공단 내 자동차안전연구원에 따르면 연구원은 지난 10일 현대차 측에 쏘나타 세타 ∥가솔린 엔진에 대해 조사하겠다는 통보를 보냈다.

본격적으로 쏘나타 엔진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면서 연구원은 미국에서 제조된 쏘나타 엔진과 국내 공장에서 만들어진 쏘나타 엔진을 비교하는 데 초점을 맞출 방침이다.

현대차는 미국 앨라배마 공장에서 생산된 쏘나타 엔진 내 결함이 국내산 쏘나타와 별개라고 주장하는데 이것이 타당한지를 밝히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자동차안전연구원은 현대차 측에 이를 소명하기 위한 구체적인 자료 등을 요구할 계획이다. 연구원 관계자는 “모든 생산 공정 대한 자료를 받을 수는 없지만 미국산과 국내산이 어떻게 다른지 면밀하게 조사할 것”이라며 “현대차 소명 내용이 타당한지를 따져 그 결과를 국토부에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세타 ∥가솔린 엔진 결함으로 현대차가 미국에서 리콜과 함께 88만여대 무상수리에 나선 YF쏘나타]

이와 관련 현대차는 자사 블로그를 통해  지난해 9월 미국의 리콜 실시 관련 내용을 국토부에 설명했고, 북미지역을 제외한 국내 및 해외 다른 지역에서는 리콜을 실시하지 않고 지속적인 품질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동시에 최근에도 그 동안의 모니터링 결과 및 기술적 검토 의견을 유관기관에 전달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또 자동차안전연구원이 실태 조사를 준비하는 것은 자동차 관련 이슈가 발생했을 때 실시하는 일상적이고 정상적인 절차라고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엔진 제작 공정에 대해 조사하는 데 상당한 시일이 걸릴 수 있어 국내산 쏘나타 엔진결함 여부를 연내 판별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 연구원 측 예측이다. 조사 과정에서 연구원은 추가로 현대차 측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어 이를 주고받는 동안에도 일정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 연구원 관계자는 “현대차에 자료요청을 두 번만 해도 법정회신기일이 15일이라 한 달이 금방 지나가 연내 최종 결론을 내기 힘들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조사 결과에 따라 국내서도 쏘나타 리콜이 실시될지도 관심 대상이다. 현대차 소명이 타당하다면 문제가 없는 것으로 종결될 수 있지만, 리콜로 이어진다면 안전규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 안전운전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가능성 때문일 것이라고 연구원 측은 설명했다.

이에 따라 리콜 사유가 발견될 경우 현대차가 자발적 리콜에 나설 것으로 점쳐진다. 연구원 관계자는 “문제가 나왔는데도 자발적 리콜을 하지 않는다면 강제리콜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며 “이럴 경우 제작사로서는 기업 이미지에 타격을 입게 돼 자발적 리콜을 택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아가 조사 과정에서 자동차관리법 상 위반 사항이 밝혀질 경우 리콜과 별개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연구원 측은 덧붙였다.

killpa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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