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시간강사 상대 갑질’ 사립대 교수 징역형
[헤럴드경제] 시간 강사를 상대로 ‘갑질’을 일삼으며 금품을 뜯어온 교수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10일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이창열 판사는 사기와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서울 소재 4년제 사립대 평생교육원 교수 이모(46) 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 씨는 이 학교 평생교육원 체육학과 전공 주임교수로 재직하면서 시간강사 추천과 강의배정 등을 해 왔다. 2012년 3월부터 자신의 추천으로 위탁수업을 하던 시간강사들을 상대로 2014년 6월까지 32회에 걸쳐 1억6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강사 김모 씨에게 “수업료를 정리해주겠다”면서 학생들이 낸 실습비와 학교가 지급한 실습지원금 등을 자신에게 모두 달라고 했으며 이 가운데 일부만 돌려주고 약 5000만원을 자신이 사용했다.

또한 학생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해 학교 포털시스템에 접속한 뒤 교수 강의평가를 직접 입력하는 수법으로 강의평가를 무단 조작하기도 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