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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사 밀어주기 의혹’ 고창군의원 구속
[헤럴드경제] 관급공사를 특정 건설업체가 수주하도록 돕고 금품을 받은 혐의로 조사를 받았던 고창군의회 A 의원이 구속됐다.

전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0일 전북의 한 건설업체 대표 B 씨로부터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A 의원을 구속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A 의원은 ‘세계프리미엄 갯벌생태지구 조성사업’ 공사 등 관급공사를 B씨가 수주할 수 있도록 돕고 6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는 총 사업 규모 230억원에 달하는 이 사업에서 A 의원의 도움을 받아 원청으로부터 조경, 토목 등 대부분의 공사를 하도급받았다.

A 의원은 경찰 조사에서 지금까지 제기된 혐의를 부인했으나 결국 이날 구속됐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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