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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이철규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기소
[헤럴드경제]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은 10일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동해ㆍ삼척선거구 당선인인 이철규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이 의원은 S고등학교를 다닌 사실이 없고, 정상적으로 졸업을 인정받은 사실이 없으면서도 작년 12월 28일 공식블로그 게시판에 ‘S고등학교 졸업’이라고 게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의원은 또 지난 3월 7일과 4월 8일 언론 인터뷰와 후보자 방송토론회에서 ‘S고등학교를 2년간 다니고 학교로부터 졸업을 인정받았다’라는 취지로 발언해 당선을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공직선거법이 허위사실 공표를 처벌하는 이유는 허위사실이 표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막기 위함인데 40년 전 고교 재학 당시 출결 상황을 문제 삼아 졸업 자체가 허위라는 검찰의 주장은 이해할 수 없다”며 “S고등학교로부터 졸업을 인정받아 대학을 진행했고, 공직생활 중 인사검증에서도 당연히 문제가 없던 만큼 당당히 법의 판단을 받겠다”고 밝혔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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