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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연금 수령도 ‘부익부 빈익빈’
-소득 부족한 조기연금 수령자는 연금액 깎이고, 경제적 여유 있는 연기연금 신청자는 혜택 늘어

-조기연금, 연기연금 모두 신청자 급증




[헤럴드경제=유은수 기자] 국민연금 수령에서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가속화하고 있다. 손해를 감수하며 연금을 앞당겨 쓰는 조기연금 수령자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 연금 수령을 미루는 연기연금 신청자 양쪽 모두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김상훈 새누리당 의원이 10일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조기연금 수령자 현황에 따르면, 2007년 12만여명에서 2011년 24만여명으로 두배 가까이 급증했으며, 2012년 32만3238명, 2013년 40만5107명, 2014년도 44만1219명, 2015년 48만343명, 올해 5월 49만 3340명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모습이다. 조기연금 수령자는 전체 노령연금 수급자의 22%를 차지한다.


조기연금은 수급연령(2016년 기준 만 61세)에 도달하기 전 1~5년까지 앞당겨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10년 이상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소득이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인 월 210만5482원 이하거나 소득이 없는 경우에 조기연금 신청이 가능하다.

조기연금은 조기퇴직 등으로 소득이 줄어든 가입자들을 위해 마련됐지만 상당한 손실이 불가피해 ‘손해연금’으로도 불린다. 연금을 미리 받는 대신 연금액이 상당히 줄어드는 탓이다. 1년 일찍 받을 때마다 6%씩 연금액이 깎인다. 5년 일찍 받으면 무려 30%에 달하는 연금액이 감소한다. 이처럼 손해를 보면서까지 조기노령연금 수급자가 증가하는 까닭은 경기악화, 조기 퇴직자의 증가로 어려워진 가계부에 미리 받은 국가연금을 조금이나마 보태려는 현상으로 풀이된다.

반면 연도별 연기연금 신청자도 해마다 늘고 있다. 2007년 37명에 불과했던 연기연금 신청자는 급격하게 늘어 지난해 1만4464명이 연기를 신청했다. 국민연금제도가 시행된 1988년 이후 총4만780명이 연기신청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금 수령을 연기하면 조기연금과 반대로 혜택이 커진다. 연기연금은 최대 5년 동안 미룰 수 있으며 연금 수령의 일부분(수령액의 50~90%까지 10% 단위)만 연기하는 것도 가능하다. 국민연금 수급을 연기하면 연기한 기한 만큼 연 7.2%(월 0.6%)씩 국민연금액이 가산되어 최근 초저금리 국면에서 수령을 늦추는 만큼 혜택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기연금 수령자와 연기연급 신청자의 급증은 빈부격차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최근 10년 동안 조기연금 수령자의 평균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액을 살펴보면 2007년 평균 1400만원, 금년 5월말 기준 2300만원이었다. 하지만 연기연금 신청자의 경우 평균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액은 4200만원으로 납부금액부터 상당한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연금 수령액에서는 더욱 큰 격차가 예상된다.

김 의원은 “한쪽에서는 돈이 없어 손해를 보면서 조기연금을 신청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더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해 연기연금을 신청하는 상황이 과연 국민연금제도의 목적인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들의 노후소득 격차를 줄여 사회통합에 기여하려는 국민연금이 가진 소득재분배 기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재산ㆍ소득상 우위에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은 연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운용하는 것이 국민연금제도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는지 진지하게 검토하고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ye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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