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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어선에 고속단정 침몰…“국민안전처 고위층 은폐의혹”
-사건 발생 31시간만에 공개

-“국민안전처 고위층…‘절대 외부에 나가면 안된다’ 지시”

-국민안전처, “정확한 사실 확인…시간 소요됐다” 해명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중국 어선이 서해 불법조업을 단속하던 우리 고속단정을 ‘충돌 공격’으로 침몰시킨 사건이 일어났다. 그동안 중국 어선이 손도끼, 쇠파이프 등으로 위협하는 일은 많았지만 선체를 이용한 충돌 공격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같은 이례적인 사건이 일어났음에도 해경과 국민안전처는 하루 넘게 사실을 공개하지 않아 은폐 의혹이 일고 있다.

10일 해경에 따르면 7일 오후 3시8분께 인천시 옹진군 소청도 남서방 76km 해상에서 불법조업을 단속하던 인천해경 3005함 경비정 소속 4.5t급 고속단정 1척이 100t급 중국어선에 충돌했다. 중국어선의 고의 공격이었다.


당시 고속단정에는 조동수(50) 경위 혼자 타고 있었으며, 나머지 해경특수기동대원 8명은 이미 다른 중국어선 조타실 철문 앞에서 중국 선원과 대치하는 중이었다.

조 경위는 고속단정이 전복되는 즉시 바다에 뛰어들었다가 다른 고속단정에 구조됐다. 시간이 조금만 늦었어도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아찔한 상황이었다.

이후 주변 수십 척의 다른 중국어선이 몰려와 우리 해경의 고속단정들을 위협, 해경은 사고 방지를 위해 중국어선에 있던 대원 8명을 3005함으로 철수시켰다. 그 사이 중국어선들은 중국해역으로 돌아갔다.

해경은 사건이 일어난 7일 언론에 이러한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통상 중국어선 1척을 나포해도 바로 보도자료를 내던 때와 다른 태도였다.

해경은 사건 발생 31시간만인 8일 오후 10시20분께 언론에 상황을 알렸다. 이미 같은 날 오후 4시30분께 한 언론사가 서해상 고속단정 침몰사건을 보도한 지 6시간 지난 뒤다.

국민안전처 또한 해경이 보도자료를 낸지 20분 뒤에야 비슷한 자료를 기자단에 전송했다. 안전처 관계자는 “사건 당일 보도자료를 만들었지만 내부 사정으로 배포하지 못했다”며 “다음날 한 언론사 보도 이후에도 보고와 자료 수정을 거치다보니 시점이 늦어졌다”고 해명했다. 또 안전처는 보도자료를 통해 “정확한 사실확인을 위한 영상분석과 중국어선에 대한 조사가 필요해 3005함을 인천 전용부두에 입항시켜 조사하는데 시간이 소요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해경과 국민안전처 윗선간의 사건 통제의혹이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해경의 한 관계자는 “사건 발생 후 인천해경을 시작으로 중부해경, 해경본부, 국민안전처 장관, 국무총리, 청와대까지 보고가 됐다”며 “무슨 이유인지 국민안전처 고위층에서 ‘절대 외부에 나가면 안된다’는 지시가 내려왔다”고 했다. 또 다른 해경 관계자는 “최종 판단은 국민안전처가 하면서 욕은 모두 해경이 먹는 꼴”이라고 불만을 표했다.

한편 국민안전처는 사건이 알려진 시점에 주지중 주한 중국대사관 부총영사를 불러 재발 방지를 요청, 혐의 어선에 대해선 수배령을 내리는 등 분주한 모습을 보였다. 이주성 중부해양경비안전본부장은 주 부총영사에게 “해경 고속단정을 공격하고 달아난 중국 어선 2척을 신속히 검거해달라”며 “급박한 상황이라면 총기 사용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항의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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