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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개정 전 진폐증 발병ㆍ개정 후 사망’…“구법 적용해 위로금 지급”
-법원, 원고 승소 판결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진폐증 투병 중 진폐예방법(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이후 숨졌다면 구(舊)법을 적용해 유족에게 위로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현대의학으로 진폐증 치료가 불가능에 가까운 만큼 병을 얻은 시기를 기준으로 법을 적용할 수 있다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단독 김수연 판사는 진폐증으로 숨진 탄광 근로자 3명의 유족들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진폐위로금 차액을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강원도 정선의 탄광에서 일하던 A씨는 지난 1999년 분진으로 인해 진폐증을 앓게 됐고 2014년 4월 숨졌다.

강원도 정선과 태백의 탄광에서 일했던 B씨와 C씨도 2002년 진폐증에 걸려 요양하다가 2015년 3월 사망했다.

진폐증에 걸린 근로자와 유족에 대한 위로금 지급을 규정한 진폐예방법은 이들이 요양중이던 2010년 개정됐다.

근로복지공단은 A씨등이 숨진 뒤 개정법을 적용해 유족에게 위로금을 지급했다. 

이에 유족들은 공단이 개정 전 구법을 적용해 위로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A씨등이 진폐증에 걸린 것이 법 개정 이전인 만큼 구법 적용 대상자라는 것이다. 유족은 구법을 적용했을 때 주어질 위로금에서 이미 받은 위로금 액수를 뺀 차액을 지급하라고 공단에 청구했다. 그러나 공단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유족은 행정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유족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유족들의 주장대로 A씨등이 진폐증에 걸린 시점을 기준으로 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현대의학 상 진폐증을 낫게 하는 치료법은 없고, A씨 등도 진폐증으로 진단받은 후 진폐로 인한 합병증 치료를 위해 요양급여를 받던 중 사망했다”며 “A씨 등이 진폐증 진단을 받을 당시 이미 치료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됐다고 봐야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개정법 시행 전에 A씨등에게 위로금 지급 사유가 발생했으므로 공단 구법을 기준으로 유족들에게 위로금 차액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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