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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ㆍ돼지 13톤 한강에 무단 투기한 前 종교인 구속기소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절단된 소와 돼지 사체를 1년간 무려 13톤이나 한강에 몰래 버린 전직 종교인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최기식)는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전직 종교인 이모(51)씨를 구속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이 씨를 도운 강모(42ㆍ여)씨와 오모(35)씨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8월까지 총 16차례에 걸쳐 돼지 78두(약 6.7t), 소 20두(약 7t) 등 13.7t가량을 한강에 몰래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금액으로만 2억원이 넘었다.
[사진=헤럴드경제DB]

1990년대 후반부터 약 10년간 한 종교에 몸 담았던 이 씨는 교단을 떠나 ‘요가문화재단’을 세우고 외부에서 활동했다. 강 씨는 재단 부설 요가원의 부원장, 오씨는 요가강사였다.

이들은 해당 종교의 수행 풍토를 바로잡고 교세가 확장되기를 기원하며 하늘에 제사를 지내고 제물로 소, 돼지를 바치기로 했다. 요가재단 내 법당에서 제를 지내고 나면 이들은 소는 6등분, 돼지는 4등분해 차에 싣고 북한강과 남한강이 만나는 경기도 하남시 미사대교 아래로 향했다. 이곳에서 인적이 드문 새벽 1∼2시께 동물 사체를 내다 버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종교와는 전혀 무관한 의식으로, 이 씨가 인터넷 등을 통해 찾아본 내용에 착안했다.

당초 이들은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지만 지속적인 무단투기가 수도권 시민의 상수원을 해쳐 사안이 무겁다고 보고, 검찰은 이 씨를 구속해 수사했다.

joz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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