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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추미애 대표 선거법위반 혐의 수사중”
-“선거홍보물ㆍ토론회 등서 허위사실 발언”…고발장 접수


[헤럴드경제=구민정 기자] 검찰이 추미애(58)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성상헌)는 허위사실로 선거공보물 내용을 작성하고 토론회에서 발언을 한 혐의(당선목적허위사실 공표)로 추 대표를 수사중이라고 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 20대 총선 당시 추 대표의 상대후보였던 새누리당 정준길 전 후보 측이 “추 대표가 선거운동기간 동안 배포한 선거공보물 내용과 후보자 토론회에서 했던 발언 등에 허위사실이 있다”며 서울동부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검찰 관계자는 “낙선자 측에서 선거기간 중 있었던 몇몇 부분에 대해 고발장을 제출했다”며 “여러 방법으로 수사해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지난 20대 총선 관련 선거법 위반죄 공소시효는 이달 13일이다.

추 대표 측은 “전혀 문제될게 없는 만큼 대응할 필요성을 못 느낀다”고 밝혔다.

korean.gu@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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