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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글서 개인정보 사고 나면 ‘속수무책’, 정보 삭제에만 4년 걸렸다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 “방통위, 2011년 구글의 개인정보 불법수집사건 이후로도 글로벌 기업의 개인정보 불법수집 및 유출에 대한 대비책 전무”



[헤럴드경제=이슬기 기자] 구글 등 국내에서 영업을 하는 글로벌 정보통신(IT) 기업과 우리 기업에 적용되는 법의 범위가 달라 역차별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비례대표)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방통위는 인터파크 개인정보 유출사건 발생 당시 3개월에 걸쳐 원인분석 및 사후분석결과를 내놨다.

그러나 지난 2011년 구글에서 개인정보 불법수집 사건이 발생했을 때는 사후조사는커녕 수집한 정보를 삭제하는 데에만 4년을 소요했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만약 구글과 페이스북을 비롯한 국내에서 활발히 영업하는 외국 기업으로부터 또다시 개인정보 불법수집 및 유출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방통위 및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조치는 전무한 상황”이라며 “현재 우리나라는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통해 세계 어느 국가보다 높은 강도의 정보보호 수준을 요구하고 있지만, 법 적용을 받는 대상이 국내기업과 외국기업이 다르다면 이는 엄연한 역차별”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 이어 “지난 8월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에서는 미국으로 이전되는 유럽시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프라이버시 쉴드(EU-U.S Privacy Shield)를 채택했다” 면서 “미국 기업에 EU 시민의 개인정보와 관련한 엄격한 법적 의무를 부과해 유럽시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프라이버시 쉴드 등을 참조해 국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데 방통위를 비롯한 정부기관이 앞장서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yesyep@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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