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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남기 농민 측, 검찰에 “부검영장 보여달라” 신청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지난 11월 민중총궐기 대회에서 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투병하다 숨진 고(故) 백남기 농민 측이 검찰에 부검영장을 보여달라는 취지의 신청서를 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고 백남기 변호인단(단장 이정일)은 30일 유족들을 대리해 검찰에 고인에 대한 부검영장(압수수색검증영장)의 열람·복사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여러차례 검찰에 영장내용을 확인하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검찰과 경찰이 이를 계속 거부해왔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이미 언론을 통해 법원이 발부한 ‘조건부 영장’의 유·무효와 해석을 놓고 상당한 논란이 불거졌다”며 “유족들의 최소한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분란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문언 자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원 영장의 ‘조건’이 유족과 협의하여 부검을 실시하라는 취지라면, 무엇을 협의할 수 있다는 것인지 알기 위해서라도 영장에 대한 확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영장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논쟁들이 영장집행과정에서 그대로 재현된다면 양측의 충돌이 불가피하다”며 “이후 영장 집행 자체의 적법성 여부까지 논란이 될 수 있다”고 변호인단은 우려했다.

다만 변호인단은 “열람등사 청구는 최소한의 알권리 차원에서 요청하는 것이고, 유족들이 부검에 동의하거나 절차를 협의하기 위한 사전조처는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경찰은 검찰을 통해 백 씨 시신에 대한 부검영장(압수수색검증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부검의 필요성과 정당성이 없다”며 기각했다.

그러자 경찰은 재차 검찰을 통해 부검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유족과 장소와 방법등을 협의하라”는 조건을 달아 영장을 발부했다. 변호인단은 법원이 영장에 이같은 조건을 제시한 것은 유족들에게 영장에 대해 열람·복사 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한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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