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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란법 ‘수사 1호’ 신연희 강남구청장 “합법적 활동…악의적 고발자 엄벌”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1호 수사 대상자로 선정된 신연희(사진) 서울 강남구청장에 대한 경찰 조사가 시작된 가운데 강남구가 “공식 행사였고 식사비도 1인당 3만이 넘지 않아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강남구는 30일 해명자료를 통해 “문제가 된 행사는 10년째 진행해온 ‘어르신 역사문화 활동지원 사업’이었다”며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 등’에 해당 김영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신고자는 강남구가 대한노인회 소속 회원을 포함해 관내 경로당 회원 160명을 초청해 역사문화 프로그램으로 이들에게 제공한 교통편의와 식사는 김영란법과 공직선거법을 위반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신 구청장이 1호 조사 대상은 됐지만 실제로 김영란법을 위반했는지는 논란이 있는 상태다.

강남구는 “이번 행사는 김영란법 11조 1항과 8조 3항 6호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 등’에 해당해 김영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 행사는 보조금심의위원회와 구의회 의결를 거쳐 사회복지사업보조 예산사업으로 편성된 노인복지 증진사업으로 관련법과 연간계획에 의거 구의회에서 승인된 세출예산에 따라 집행되는 보편적인 복지 재정사업”이라고 강조했다.

강남구는 “신고자는 대한노인회 강남구지회 회원으로 2014년과 지난해 구 보조금 집행 회계검사를 거부하고, 보조금 집행 잔액을 반납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올해부터 보조금 지원이 중단됐다”며 “(신고자는) 보조금 신청 주체 변경을 요구하며 이를 거부하자 악의으로 신고한 것으로 보여진다” 반박했다.

신연희 구청장은 “무고자를 꼭 엄벌해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강남구청은 앞으로 김영란법 정착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mkk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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