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아듀~ 사법시험 ③]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극적 부활 가능성은?
-결국 공은 국회로… “사시 존치는 입법의 문제”

-오신환 새누리 의원, 변호사시험법 개정안 제출

-법 개정이 사시 존치 유일한 수단… 통과 미지수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헌법재판소가 사시 폐지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지만 사시 존치를 주장하는 이들의 목소리는 오히려 더욱 커지고 있다.

헌재의 결정으로 사법시험 폐지가 사실상 확정됐다는 것이 중론이지만 일각에서는 여전히 사시 부활의 가능성을 엿보고 있다. 이들은 특히 국회의 역할에 주목하고 있다.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에서 오신환 새누리당 의원과 나승철 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집회를 이어 나간다. 이들은 사법시험이 로스쿨 제도와 병행될 수 있도록 해달라며 정치권을 상대로 호소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은 29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사법시험 폐지를 규정한 현행 변호사시험법에 대해 규탄하고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사진제공=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

헌재의 합헌 결정까지 나온 상황에서 결국 국회가 관련 법을 바꾸는 것이 사법시험의 생명을 연장하는 유일한 방법으로 꼽힌다. 지난 19대 국회 때 사법시험 존치 법안을 발의했던 오 의원은 지난 5월말 20대 국회 임기가 시작하자마자 같은 법안을 국회에 다시 제출했다.

오 의원은 전날 헌재의 결정에 대해 “가난하고 힘없는 고시생들의 마지막 희망인 기회의 사다리를 걷어찬 버린 행위”라고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지난 50여년 간 한번도 공정성 시비에 휘말린 적 없는 사법시험의 가치는 인정하지 않고 로스쿨을 적극 옹호한 이번 결정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앞으로 국회 입법을 통해 헌법재판소가 포기한 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 공무담임권 및 평등권 회복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역시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해온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도 20대 국회에 계류된 사법시험 존치 법안이 연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사법시험 출신 변호사들로 구성된 대한법조인협회(회장 최건)도 “사법시험 존치 여부는 온전히 입법의 문제”라며 “해당 법안의 본회의 상정 자체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오 의원이 제출한 개정안은 2017년 사법시험 폐지를 규정한 변호사시험법 부칙 2조와 4조 일부를 삭제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현재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사법시험이 존치될 경우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총 56억4320만원(연평균 11억2840만원)의 재정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오 의원은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앞서 19대 국회에서 개정안들은 법안심사소위조차 통과하지 못한채 폐기된 바 있다. 여소야대의 20대 국회에서도 법사위 소속 야당 의원들이 사법시험 존치에 부정적인 입장인 점을 고려할 때 법조계는 이번 국회에서도 ‘사법시험의 부활’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joze@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