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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ㆍ돼지 사체 13톤’ 한강에 무단투기…前 종교인 구속
- “하늘에 바치는 제물” 황당 주장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절단된 소와 돼지 등 동물 사체를 1년 가까이 무려 13톤이나 한강 식수원에 버린 전직 종교인이 구속됐다.

30일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최기식)는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모(51) 씨를 최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까지 16차례에 걸쳐 절단된 돼지 사체 78마리, 소 20마리 등 총 98마리를 한강에 몰래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사체를 구매하기 위해 들어간 금액만 약 2억원에 달했다.


한 종교의 성직자였던 이 씨는 교단을 떠난 뒤 교세 확장에 도움이 되고 수행을 계속하고자 종교와는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요가원’을 운영했다.

검찰 조사에서 그는 “요가원 운영 등 자기 뜻이 하늘에 잘 전해졌으면 하는 마음에 그는 인터넷 등을 통해 방법을 찾다가 과거 조상들이 ‘천지신명’께 제를 올리며 동물을 잡아 바쳤다는 점을 알게 돼 직접 실행에 옮기기로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동물을 사들인 이 씨는 주로 인적이 뜸한 심야를 틈타 경기도 하남시 미사대교 부근에 돼지는 4등분, 소는 6등분해 버렸다. 미사대교 인근이 남한강과 북한강이 만나는 지점으로 이곳에 좋은 기운이 흐른다고 여겨 투기 장소로 선택한 것으로 조사됐다. 1년 가까이 이어진 이 씨 범행은 지난달 “한강에 동물 사체가 둥둥 떠다닌다”는 신고가 이어지면서 덜미를 잡혔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 수사에 나섰고 이 씨는 지난달 17일 붙잡혔다.

검찰은 이 씨와 그를 도운 공범 2명을 추가 조사한 뒤 내달 초 기소할 방침이다.

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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