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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소충’ 수모 강용석, 메디안치약 고발건 승부수
-“정치 다시 하냐” 질문에 “일단 이미지 회복부터…”



[헤럴드경제=이슈섹션] 고소를 남발해 변호사로서 품위를 실추시켰다며 최근 서울지방변호사회의 징계위원회에 회부되는 등 수모를 겪고 있는 강용석 변호사가 ‘메디안 치약’ 고발 사건으로 쇄신과 반전을 노린다.

아모레퍼시픽이 제조한 ‘메디안’ 치약을 구입해 사용해왔던 소비자 14명은 지난 28일 서울중앙지검에 서경배 회장을 비롯해 심상배 대표이사, 원료 공급사,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담당 공무원을 약사법 위반과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형사고발했다.

강용석 변호사는 이 사건의 고발인들의 대리인으로 나섰다.

강 변호사는 이와 관련해 자신의 블로그에 “저희 사무실(법무법인 넥스트로) 변호사들과 직원들이 몇 시간 고민하며 많은 법을 뒤진 결과 약사법의 규정에 따라 유독물질이 함유된 치약을 판매해 온 아모레퍼시픽에 대해 형사고발 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약사법은 법인에 대해서도 양벌 규정을 두고 있어 아모레퍼시픽의 대표 이사 뿐 아니라 회사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그런데 더욱 열받은 것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태도였다”며 “아무런 관리 감독을 하지 않았고 2주 전부터 아모레퍼시픽에 연락을 취해 대국민 사과, 전량 회수 조치를 다짐을 받을 때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강 변호사는 “저희는 식약처의 이런 태도에 분개해 사무실에 전화주신 분들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형사 고발에 동참해주실 것을 부탁드렸다”고 전했다. 그는 “손해배상 소송에 필요한 비용은 저희 법무법인에서 먼저 부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강 변호사는 29일 방송된 TBS FM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DJ 김어준 씨와 인터뷰에서 “식약처는 (문제성분의 치약을) 물로 씻어내면 괜찮다, 외국에서도 허용하고 있다고 하는데 치약을 먹었다고 생각해보라. 그때 어떤 위험이 있는지는 아무도 확신할 수 없다”고 했다.

“우리 막내도 초등학교 1학년인데도 칫솔질을 해준다. 혹시 먹을까봐”라고 밝힌 강 변호사는 김어준 씨로부터 “정치를 다시 할 것이냐”는 별도의 질문을 받고 “지금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일단 이미지 회복부터 해야하지 않겠나”라고 여운을 남겼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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