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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5년간 5회’ 변시 응시제한 규정은 “합헌”…‘고시 낭인’ 방지가 우선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 졸업 후 5년 내 총 5회만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제한한 법규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결이 나왔다.

장기간 변호사시험에 매달리는 ‘낭인’을 방지하기 위해 응시횟수와 기간을 제한한 것은 정당하고 적절하다는 취지다.

29일 헌재는 로스쿨 1기 졸업생들이 변호사시험 응시 횟수를 제한한 변호사시험법 7조에 대해 낸 헌법소원 심판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로스쿨은 장기간 시험 준비로 국가 인력이 낭비됐던 사법시험의 폐해를 극복하고 교육을 통해 법조인을 양성한다는 취지로 도입됐다”며 “이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응시기회에 제한을 둬 시험의 합격률을 일정하게 유지하도록 제한한 것은 적절하다”고 밝혔다.

또 응시 횟수를 제한한 것이 시험 준비생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는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매년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정원의 75% 수준 인원이 변호사시험에 합격하는 만큼 과도한 기본권 침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준비생들의 기본권이 제한되는 것보다 변호사시험 응시횟수를 통제해 달성할 수 있는 공익이 더욱 중대하다고 판결했다.

청구인들은 헌법소원을 내며 의사ㆍ약사 등 다른 자격시험과 달리 변호사시험에서만 응시횟수를 제한한 것은 불평등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다른 자격시험과 변호사시험 응시자를 동일한 비교집단으로 볼 수 없다”며 이같은 주장을 일축했다.

변호사시험법 7조는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달의 말일부터 5년 내 5회만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지난 2009년 국회는 변호사시험법을 제정하며 이같은 조항을 포함시켰다. 합격 할 때까지 시험에 응시하는 ‘낭인’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 조항에 따라 2009년 로스쿨에 입학한 1기생들은 지난 1월 실시된 제 5회 변호사시험을 마지막으로 변시 응시 기회를 박탈당하게 됐다.

이에 일부 로스쿨 1기생들은 “응시자를 합리적 이유없이 차별해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권,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하고 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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