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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남기 사망] ‘유족 동의없는 부검’ 쉽지 않다
- 법원 안팎 유족과 합의 없는 강제집행 불가 해석

- 경찰 “영장은 강제성 띄어...법원 진의 확인하겠다”

- 유족, “이제와서 다시 사인 불명확하다며 영장발부 한 건 앞뒤 맞지 않아”



[헤럴드경제=원호연ㆍ구민정 기자] 법원이 백남기 농민의 부검 영장을 발부했지만 부검 장소와 의료진 구성에 대해 유족과 합의할 것을 집행의 제한조건으로 내걸면서 사태가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법원은 유족과의 합의가 없다면 영장집행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인 반면, 경찰은 “영장의 기본 속성은 강제성”이라며 강제 집행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28일 오후 검찰과 경찰이 재청구한 백남기 농민에 대한 부검 영장을 발부했다. 백남기 농민의 부검을 둘러싼 공이 경찰과 유족 측으로 넘어간 것. 법원은 “부검을 실시하되 객관성ㆍ공정성ㆍ투명성 확보를 위해 다음 사항을 실시할 것”이라며 ‘유족 측과의 합의’를 부검 영장 집행의 조건으로 내세웠다. 법원은 부검 장소ㆍ참여할 부검의ㆍ부검 과정 영상 촬영 여부 등을 유족 측과의 합의 사항으로 제시했다.

영장의 집행 조건과 관련해 법원 안팎에서는 유족과의 합의 없이는 집행이 불가능하다는 해석이 나온다. 법조계 관계자는 “법원이 수사기관에 절차와 방법을 새롭게 정해준 것으로 경찰과 검찰이 청구한 내용을 일부 기각한 것“이라며 “유족과 협의되지 않으면 영장을 강제집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부검 장소나 의료진 구성, 절차는 물론 부검 자체의 필요성에 유족이 동의해야 한다는 얘기다.

하지만 법원 측이 언급한 영장 집행 조건들은 충족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인다. 백남기 농민의 유족 측은 경찰이 부검 영장을 재청구했을 때부터 ‘부검은 필요하지도 않고, 원하지도 않는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부검 반대의사를 밝힌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검찰과 경찰에 부검 장소 및 의료진 등에 관해 유족과 함께 논의한 후 부검을 진행하라고 해 영장 집행의 문턱은 더욱 높아졌다.

‘전제 조건’이 붙은 영장 발부에 경찰은 적잖이 당황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영장에 이러한 조건을 붙인 것 자체가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했다. 경찰청의 한 관계자는 “영장의 기본 속성이라는게 강제성인데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법원의 진의를 파악해볼 필요가 있다”며 곤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그러면서도 “일단 법원이 유족들과 합의보라고 영장을 내준 것이기 때문에 당장 영장을 강제집행하는 건 어렵다”고 했다.

유족 측은 “부검이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엔 변화가 없다”며 기존의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백남기 투쟁본부 측은 “이미 법원에서도 사인을 명백히 인정한 것”이라며 “이제와서 다시 사인이 불명확하다며 부검의 필요성을 인정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했다.
[사진설명= 백남기 농민 시신에 대한 부검 영장이 발부됐지만 유족과의 합의라는 집행 제한 조건을 두고 법원과 경찰이 이견을 보이고 있다. 백남기 농민 빈소.]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7월 민중총궐기 집회 등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때 법원은 경찰이 살수차 운용지침을 어겨 진압한 것은 위법하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경찰은 시위에 참가한 백남기 농민의 머리 부분에 살수차로 직사살수해 백 씨가 뇌진탕을 입게 했고 쓰러진 이후에도 계속 직사살수했다”며 “경찰의 이러한 시위진압행위는 의도적인 것이든 조작 실수에 의한 것이든 위법하다”고 경찰의 책임을 명시한 바 있다. 그럼에도 다시 사인이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검찰과 경찰이 재청구한 영장을 발부한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는 게 유족과 투쟁본부의 입장이다.

법원이 발부한 부검 영장의 집행 유효기간은 다음달 25일로 한달 가까이 남은 상황이다. 만약 경찰이 유족 측의 합의를 끌어내지 못 한 채 영장 강제집행을 시도할 경우 유족과의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는 것은 물론 영장 집행의 정당성마저 흠집날 것으로 보인다.

korean.gu@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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