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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란법’ 시행 첫날, 권익위로 1호 위반 접수
[헤럴드경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 첫날인 28일 첫번째 위반 신고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됐다.

권익위는 “청탁금지법 관련 신고 1건이 오늘 오후 6시께 권익위 서울종합민원사무소에 접수됐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그러나 접수된 사안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법률상 신고자를 보호하도록 하고 있어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김영란법에 따라 법 위반 행위가 발생할 경우 누구든지 위반자가 속한 공공기관, 감사원, 수사기관, 그리고 주무부처인 권익위에 신고할 수 있다.
이른바 ‘란파라치’(김영란법+파파라치)가 활동할 수 있는 배경이다. 다만 무분별한 신고를 방지하기 위해 실명 서면신고만 접수 가능하고, 신고자는 자신의 인적사항과 신고 내용, 신고대상과 증거 등을 제출해야 한다.

한편 이날 오후 4시께 경찰에도 대학생이 교수에게 캔커피를 줬다는 내용의 김영란법 위반 신고가 112 신고전화로 접수됐지만 신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정식 접수는 이뤄지지 않았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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