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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년간 농ㆍ어업용 면세유 1만 6000킬로리터 줄줄 샜다
[헤럴드경제=이슬기 기자] 지난 5년간 총 1만 6000㎘, 160억원 규모의 농ㆍ어업용 면세유가 부정 거래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태흠 새누리당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면세유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사례는 총 2155건이었다.

연도별로는 2011년 총 425건의 부정수급 사례가 적발된 이후 2012년 471건, 2013년 683건으로 급격히 늘었으며, 2014년과 지난해는 각각 273건, 303건이 단속됐다. 용도별로는 농업용이 1623건으로 75%를 차지했다(어업용은 532건).

이에 따라 5년간 불법 거래된 면세유는 총 1만 6241㎘로 적발금액만 158억 7500만원에 달했다.


정부는 농ㆍ어ㆍ임업인 지원을 위해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교통세, 교육세, 주행세 등이 면제된 면세유를 공급하고 있다. 부정ㆍ불법 유통을 근절하고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어업관리단 등을 통해 단속을 시행한다.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2년간 공급이 중지되며 국세청이 감면세액과 가산세를 추징하고 한다.

김 의원은 “농ㆍ어업인들이 면세유를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취급기관 및 단속기관을 통해 계도ㆍ홍보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yesyep@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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