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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롯데그룹 수사] 檢, ‘소환불응’ 서미경 조사없이 불구속 기소…재판 출석할까
-신영자 이어 총수 일가 중 두번째로 법정에

-거액의 증여세 탈루, 롯데시네마 매점 부당이득

-법원 출석할지 관심… 불출석 시 구속영장 발부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신영자(74ㆍ구속기소)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에 이어 서미경(57) 씨가 롯데그룹 총수 일가 중 두 번째로 재판에 넘겨졌다.

롯데그룹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은 신격호(94) 총괄회장의 사실혼 배우자 서 씨를 대면 조사 없이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서 씨에게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 등이 적용됐다.

검찰에 따르면 서 씨는 딸 신유미(33) 씨와 함께 2005~2010년 신 총괄회장으로부터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 3.1%를 증여 받았지만 거액의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롯데시네마 매점을 불법 임대받아 독점 운영하면서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도 있다.

[사진=헤럴드경제DB]

일본에 체류 중인 서 씨는 그동안 검찰의 출석 요구에 “고민 중”이라며 계속 불응해왔다. 이에 서울중앙지검 롯데그룹 수사팀은 서 씨의 여권을 무효화하는 등 강제귀국 조치에 착수하며 서 씨를 압박했다. 하지만 서 씨가 출석에 응하지 않을 것으로 간주하고 수사팀은 일단 서 씨를 재판에 넘기기로 했다.

앞서 검찰은 서 씨가 국내에 보유한 부동산과 주식 등 전 재산을 압류 조치한 상태다.

서 씨가 향후 법원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을 경우 구속영장이 발부돼 결국 강제 소환되는 상황에 이를 수 있다.

1974년 제1대 미스롯데에 선발되며 연예계에 입문한 서 씨는 1981년 돌연 활동을 중단한 이후 지금까지 35년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때문에 재판 출석 여부에 더욱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joz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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