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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해외원정 성매매’로 60명 여권발급 제한 처벌, 국위 손상 심각
[헤럴드경제=이슬기 기자] 해외에서 원정 성매매를 하다가 적발돼 여권발급을 제한받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필리핀, 중국 등 동아시아 성매매 적발이 크게 늘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도읍 새누리당 의원이 23일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한인 성매매 가담자 여권발급 제한조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해외원정 성매매에 가담해 여권발급을 제한받은 건수는 지난해 60여건에 달했다.

이는 2012년 25건보다 140%나 증가한 수치다. 여권발급 제한 건수는 이후 2013년 29건, 2014년 34건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여권법 제12조 제3항에 따르면 외국에서의 위법한 행위 등으로 국위를 손상시킨 사람에 대해서는 1~3년 동안 여권의 발급 또는 재발급을 제한할 수 있다. 외교부 내부 규정에 따르면 납치, 성범죄, 마약 사건에 연루됐을 경우 3년간 여권발급이 제한된다.

해외원정 성매매는 지난 4년간 미국(52건)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중국(39건), 일본(32건), 필리핀(20건), 대만 (14건)이 그 뒤를 이었다. 필리핀에서는 특히 지난해부터 성매매 관련 사건이 급증하는 추세다.

김 의원은 “최근 정부의 해외원정 성매매 단속이 강화되면서 관련 처벌자의 여권발급 제한 조치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며 “국위 손상에 강력히 조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yesyep@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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