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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 연장 해줄게” 업체대표한테 돈 받은 양천구청 공무원 검거
- 계약업체로부터 돈 받고, 벌금 미루고…공무원 갑질 전형



[헤럴드경제=구민정 기자] 위탁계약한 업체 관계자로부터 수 천만 원의 금품을 수수한 양천구청 공무원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위탁 업체로부터 계약연장을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ㆍ배임)로 양천구청 공무원 임모(59) 씨 등 12명을 검거해 이중 1명을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임 씨는 지난 2011년 양천구청과 무단방치차량 처리 계약을 체결한 대표로부터 담당공무원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일감을 몰아주겠다’며, 대형 승용차의 할부금을 대납하게 하는 방법으로 2700만원 가량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들은 양천구청에 접수된 매매단지와 양천구청간 유착의혹 관련 민원 정보를 민원 상대방인 매매단지 관계자에게 유출하거나 양천구청 공매차량을 낙찰 받기 위해 담합한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하여 입찰을 방해한 것으로 밝혀졌다.

양천구청의 단속 및 지도점검 대상인 신월동 중고자동차매매단지 매매상인들이 관행적으로 실제 거래금액보다 낮은 신고용 관인계약서(다운계약서)를 작성해 세금을 탈루하고, 딜러증 미착용 등 불법으로 영업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신월동 중고자동차매매단지의 전체 사무를 관장해 중고자동차 매매단지 지부장과 사무장은 매매단지내에서 자신들의 지분이 포함된 성능시험장을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들은 양천소방서로부터 미비된 소방시설에 대한 시정보완명령을 받고서도 제때 이행하지 못해 부과된 벌금을 계약관계에 의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시공업체 대표에게 부담하토록 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은 공무원으로서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전형적인 권력형·토착형 비리에 해당한다”며 “사회 각 분야에 만연한 갑질 횡포 근절을 위해 적극적 단속 추진 예정”이라고 말했다.

korean.gu@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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