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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미집행 도시계획 135곳 여의도 34배 보상 금액만 6조필요
市, 사업추진 지지부진
해당지역 42%가 사유지
2020년부터 재산권행사 가능
도로·공원화 지속추진땐
토지 매입·보상 해줘야
감정가 기준으론 20조 넘을듯



서울시 중랑구 근린공원인 봉화산은 1997년 공원조성 계획이 결정된 뒤로 20년 가까이 개발이 묶여있다. 공원화 사업이 지지부진하면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사유지가 전체 계획 부지의 절반 이상이다. 2020년 7월부터 이처럼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 이후 10년 이상 지난 장기미집행 시설은 효력을 자동으로 상실한다. 즉 개인의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진다. 시가 공원화 사업을 이어가려면 토지를 사들이거나 보상해줘야 한다.

20년 가까이 개발이 묶여져 있는 중랑구 근린공원인 봉화산 모습.

서울시가 관리하는 도로, 공원 등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사유지 비율은 42%에 이르며, 사유지 보상액은 공시지가 기준 5조7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시의 올해 전체 예산(24조원)의 4분의 1과 맞먹는다.

22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서울시 관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135곳이며, 총 면적은 98.06㎢다. 시 전체 면적의 16.2%에 해당한다. 여의도와 비교하면 34배다. 이 가운데 관악산 등 도시자연공원과 근린공원 등 공원시설이 71곳, 면적은 94.62㎢로 전체의 96.5%를 차지한다.

도로가 26곳, 학교가 15곳, 녹지가 11곳 등이다. 기간별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날로부터 30년 이상 방치된 시설이 123곳으로 가장 많다. 이는 70년대 이전에는 국가가 공원으로 지정했다가 이후 지자체 업무로 이관되면서, 지자체가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사업을 오랫동안 집행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사유지 비율은 약 42%다. 미집행 해소를 위한 총 소요예산은 5조7000억원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이는 공시지가 기준이다. 감정평가액은 이보다 훨씬 클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통상 감정가액은 공시지가의 3배를 예상하고, 지가는 지속 상승하므로 전체 보상 규모는 20조가 넘을 것으로 본다”면서 “전체를 보상해주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라고 말했다. 시는 우선 공원을 위주로 보상해주고 있다. 2020년에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되면 난개발이 우려되고 주택지와 인접해 주민 이용이 많은 공원에 대해선 적극 보상할 계획이다.

올해 사유지에 대해 보상을 시행하는 공원시설은 31곳, 보상 예산은 600억원이다. 내년에는 35곳으로 늘려, 관련 예산도 대폭 증액해 신청했다. 하지만 도시계획시설 해제 시점이 당장 4년 밖에 남지 않은 시점이라 보상 예산은 턱없이 부족하다. 또한 지난 5월에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2018년 2월 완료를 목표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정비 용역’을 발주했다.

시 관계자는 “2002년부터 연평균 1000억원을 공원시설 사유지 보상에 쓰고 있으며, 최근 몇년 동안은 복지예산 등에 밀려 연 400억~700억원으로 액수가 줄었다”고 전했다.

한지숙 기자/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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