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식중독 대처 위해 학교급식, 전문업체 위탁 고려해야”
김정욱 교육국민감시단 사무총장

‘바른사회시민회의’ 토론회서 주장


[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 잇따라 식중독 사고가 발생해 학교급식 관리가 부실하다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에서 학교급식의 위탁 운영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정욱 국가교육국민감시단 사무총장은 22일 시민단체 바른사회시민회의가 서울 중구 이 단체 회의실에서 주최한 학교급식시스템 토론회에서 “급식을 직영으로 전환해 여러 부작용이 초래됐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 총장은 “학교급식을 전문업체에 위탁하면 그 책임이 경력이 많은 전문가에게 있지만 직영 체제에서는 비전문가인 학교장에게 책임이 전가돼 급식의 안전성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다”며 “학교장 책임 아래의 직영체제에서는 사고가 나더라도 학교장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운 점도 독소적 요소”라고 지적했다.

학부모들이 자녀의 교육을 담당하는 학교장을 상대로 급식 사고 책임을 추궁하는 것은 우리나라 정서에서는 거의 불가능하고 이 때문에 제대로 된 책임 소재를 가릴 수 없다는 것이다. 김 총장은 “학교급식법에 있는 직영급식 원칙 조항을 삭제하고 학교식당 운영방식은 학교장과 학부모의 자율에 맡길 수 있게 학교급식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주희 바른사회시민회의 사회실장도 “학교급식을 직영으로 하는 게 적당한지, 위탁방식으로 하는 게 적당한지는 현장의 학교장과 수요자들이 더 잘 안다”며 “학교운영위원회나 학부모 등이 급식 운영방식을 선택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why37@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