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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최근 5년간 마약사이트 10배, 자살사이트 5배 증가…모니터 인력은 60여명 뿐
[헤럴드경제=이슬기 기자] 마약거래ㆍ장기매매ㆍ자살시도 등을 부추기는 불법 사이트 적발 건수가 최근 5년 사이 배 이상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직구’ 바람을 타고 등장한 불법 구매대행 사이트의 성장세 역시 가팔랐다. 각종 강력범죄나 사기 등 경제범죄의 온라인 창구가 범람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이를 감시할 전문인력은 단 66명에 불과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비례대표)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불법정보 심의 및 시정요구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년 4만4306건이었던 불법 사이트 적발 건수는 지난해 9만613건으로 배 이상 폭증했다. 절대 적발(방심위 심의대상) 건수별로는 불법 구매대행 사이트(4만 770건)가 가장 많았다. 불법 식ㆍ의약품 거래 사이트(2만4508건), 온라인 도박 사이트(1만135건), 문서위조 사이트(1976건), 마약거래 사이트(1776건)가 뒤를 이었다.

최근 5년간 증가폭은 마약거래 사이트가 가장 높았다. 지난 2011년 단 177개에 불과하던 마약거래 사이트는 지난해 1776개로 10배 가량 늘어났다. 다음으로는 자살조장 사이트(2011년 42건→지난해 511건ㆍ5배 증가), 불법 구매대행 사이트(2011년 1만1512건→지난해 4만770건ㆍ4배 증가), 장기매매 사이트(2011년 65건→지난해 188건ㆍ3배 증가), 문서위조(2011년 881건→지난해 1976건ㆍ2배 증가) 순이었다. 절대 적발 건수는 다소 적지만, 사회적 파장이 큰 불법 사이트의 증가세가 두드러진 것이다.

문제는 이 같은 불법 사이트를 단속한 전문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방심위는 매주 2차례 통신심의소위원회를 개최해 모니터링 요원들이 적발한 불법사이트들을 심의ㆍ조치한다. 그러나 현재 방심위에 소속된 모니터링 요원은 단 66명(2016년 8월 기준)에 불과하다. 사실상 모니터링 요원 한 명 당 1400여개 가량의 사이트를 감시해야 하는 셈이다. 방심위의 심의 과정 동안 모니터링 요원에게 적발된 불법 사이트가 아무런 제재 없이 영업을 지속할 수 있는 것 역시 제도상 허점으로 지적된다.

김 의원은 “불법 온라인사이트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만큼 이에 맞는 모니터링 요원의 증원이 필요하다”며 “해당 사이트가 명백하게 불법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심위의 의결이 있을 때까지 방치한다는 것은 피해자를 양산하는 일이다. 포털 사업자와의 연계를 통해 사전에 조치한 뒤 의결을 하는 선조치후의결 방식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네이버ㆍ다음 등 대형 포털 사이트는 권리침해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정보통신망법 44조의 2에 의거해 최대 30일까지 특정 사이트의 게시를 중단하고 있다.

yesyep@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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