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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롯데 수사] 檢-공정위-국세청 3각 압박…‘인생역전’ 서미경 母女, 코너로
-檢 ‘전재산 압류’ 초강수…33년 만에 은둔 생활 마감 위기

-공정위, 서 씨 소유 회사 롯데 계열사로 인정…수사 탄력




[헤럴드경제=양대근ㆍ김현일 기자] 롯데그룹의 비리 의혹에 대한 3개월여의 검찰 수사가 사실상 막바지에 이른 가운데 신격호(94)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57) 씨와 딸인 신유미(33) 씨의 사법처리 여부에 법조계와 재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들 모녀가 33년 간의 은둔 생활을 마치고 외부에 모습을 드러낼 지도 향후 주목할 포인트 중 하나로 꼽힌다. 
[사진=  서미경 씨 배우시절 사진. ]

22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검찰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한 신 총괄회장의 추가 비리 혐의에 대해 관련 내용을 정밀하게 검토한 뒤 금명간 배당을 확정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전날 “신 총괄회장에 대해 계열사를 숨기고 자료를 허위제출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신 총괄회장은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롯데가 지분 현황 자료를 제출하면서 서 씨 모녀가 소유하고 있는 유니플렉스와 유기개발, 유원실업, 유기인터내셔널을 계열사로 신고하지 않았다. 이들 4개 회사는 그동안 대기업 계열사에서 누락돼 중소기업의 혜택은 누리면서 공시 의무 등 각종 의무에서는 면제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신 총괄회장은 직접 유니플렉스와 유기개발에 거액의 자금을 직접 대여하는 통상적인 범위를 초과해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해 온 것으로 공정위는 판단했다.

이번 조사로 서 씨 일가 소유의 4개 회사가 롯데 계열사로 사실상 인정되면서 검찰 수사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관측된다. 서 씨 모녀는 신 총괄회장이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을 증여하는 과정에서 수천억원대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여기에 자신들이 소유한 유원실업을 통해 롯데시네마의 수도권 매점 운영권을 독점하고 780억원대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도 받는다.

국세청 또한 전방위 압박에 동참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서 씨 모녀의) 탈세 혐의 관련 추징과 세액납부를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세청과 협의해 재산 압류 조치에 들어갔다”고 밝힌 바 있다. 압류 대상은 서 씨의 롯데 관련 주식, 부동산 등이다.
[사진= 서울중앙지검. ]

법조계에서는 서 씨 모녀의 재산이 3000억~4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한다. 부동산의 경우 공시지가 기준으로만 따져도 1800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어, 배당금 등으로 챙긴 현금과 롯데그룹 계열사 지분까지 더하면 수천억원 대로 치솟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검찰은 현재 일본에 체류하면서 소환 통보에 불응하고 있는 서 씨에 대해 여권 무효 조치를 포함한 강제 소환 절차를 밟고 있다. 하지만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해 서 씨를 우선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재판에서 사전 설명없이 무단으로 두 차례 이상 나오지 않을 경우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영장이 발부되면 강제구인 절차에 따라 서 씨의 은둔생활이 마감될 가능성이 높다. 서 씨는 7살 때 TBC어린이합창단 활동으로 연예계에 첫발을 디뎠다. 1977년 제1회 미스 롯데에 뽑히면서 롯데 전속모델로 활약하다 스물 두살 때인 1981년 자신보다 37살 많은 신 총괄회장을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서 씨는 2년 뒤인 1983년 딸 신유미 씨를 낳았지만 이후 공식적으로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은둔의 삶을 살아왔다.

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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