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롯데가 지분 현황 자료를 제출하면서 서 씨와 딸 신유미 씨 회사인 유니플렉스와 유기개발, 유원실업, 유기인터내셔널을 계열사로 신고하지 않았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는 신격호 회장이 2010년과 2011년 유니플렉스와 유기개발에 402억 원을 직접 빌려주고, 해당 회사 대표이사 면접에는 롯데 임원이 참여하는 등 서 씨 모녀 회사 4곳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롯데그룹이 총수 일가 지분율을 낮추기 위해, 일본 광윤사와 스위스 로베스트 등 해외 계열사가 보유한 국내 계열사의 지분을 숨겨온 것으로 판단했다.
공정위는 호텔롯데와 롯데건설, 롯데리아 등 롯데 계열사 11곳에는 허위 공시 혐의로 과태료 5억 7300만 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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