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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대 피해 나라 버린 남자 5년간 763명…처벌은 단 10명
[헤럴드경제=장필수 기자] 해외여행이나 유학 등을 이유로 출국해 귀국하지 않은 ‘병역기피 미귀국자’가 최근 5년간 763명에 달하지만, 관련 법 자체의 한계로 형사처벌은 단 10명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병무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2016년 6월 말까지 ‘병역기피 미귀국자’가 763명 중 705명(92.4%)은 기소중지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선고유예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은 10명에 불과했다.

‘병역기피 미귀국자’의 체류 국가는 미국이 588명(77.1%)으로 가장 많았으며, 호주 43명(5.6%), 캐나다 25명(3.3%), 필리핀 20명(2.6%), 영국 17명(2.2%), 일본 13명(1.7%) 순이었다.

이처럼 많은 인원이 국방의 의무를 버리고 외국에 장기 체류하는 이유는 ‘병역기피 미귀국자’의 경우, 입영의무 감면 연령인 만 38세를 넘으면 제2국민역에 편입되어 병역의무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실제 국외체류자 중 연령초과를 이유로 병역의무가 해소된 인원은 최근 5년간 178명으로, 2015년 55명, 2014년 33명, 2013년 53명, 2012년 37명이었다.

금태섭 의원은 “병역기피 기소중지자는 공소시효가 정지돼 국내 입국 후 처벌할 수 있지만, 국내에 입국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처벌하기 어렵다”며 “국민 법 감정을 고려해 보다 강화된 제재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ssentia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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