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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목 76%·건축 74% 이하 낙찰땐 공사이행 보증 거부
국토부 ‘건설보증제도’ 개선안



건설 프로젝트의 기획부터 시공ㆍ유지보수에 이르는 각 단계에서 공사를 맡은 업체의 공사 수행이 어려워질 때 제공되는 건설 보증제도가 대폭 개선된다.

국토교통부는 건설보증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21일 공개했다. 국토부 담당자와 건설공제조합 등 관련단체가 ‘보증제도 개선 실무 특별팀’을 꾸려 준비한 결과다. 이 개선안은 이달 말부터 시행한다.

개선안을 보면, 저가 낙찰공사의 경우 공사이행보증을 거부하는 낙찰률의 수준을 ▷토목공사는 76% ▷건축공사는 74%로 각각 높인다. 공사이행보증은 건설공사를 따낸 건설업체가 부도 등으로 공사를 마치기 어려워질 때, 건설공제조합이 발주처에 대금을 지급하거나 시공사를 새로 정해 공사를 마치게 돕는 상품이다.

저가 낙찰공사의 경우 건설사의 신용도에 따라 1~3건만 공사이행보증이 제공된다. 저가 낙찰공사의 기준으로 삼는 낙찰가는 지금까진 ▷토목 68% ▷건축 72%였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부터 종합심사낙찰제를 시행하면서 공사예정금액 대비 낙찰가 비율이 높아진 까닭에 낙찰률 조정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고액보증 심사도 강화한다. 심사 강도가 가장 높은 심층심사(본부에서 직접 심사) 대상을 앞으로 선금이 90억원이 넘거나, 선급금보증과 보증액이 360억원을 초과하는 공사이행보증으로 확대한다. 지금까지 적용된 기준은 선금 100억원 초과, 선급금보증ㆍ보증액 400억원 초과였다.

또 건설공제조합은 인허가보증액이 5억원 이상이면 건설사의 신용등급별 담보를 요구하고 30억원을 초과하는 보증은 심층심사를 거치기로 했다. 그간 인허가보증은 손해율이 낮다는 이유로 일반심사만 진행했다.

아울러 공사대금(자재ㆍ장비대금 포함)을 체불한 건설사에 적용되는 불이익의 강도도 높인다. 이제부터는 공사대금이 밀려 시정명령을 받은 업체들은 신용평가에서 불이익(감점ㆍ강등)을 받는다. 지금까진 체불로 인해 영업정지나 과징금 처분을 받았을 때만 신용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았다.

박준규 기자/ny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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