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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고차 ‘호갱님’ 줄인다…허위ㆍ미끼매물 처벌 강화
[헤럴드경제=박준규 기자] 정부가 중고차 시장 체질 개선에 나선다. 중고자동차는 지난해 367만대가 거래되며 거대 시장으로 부상했다. 판매과정에서의 소비자 피해가 뿌리 뽑힐지 주목된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열린 제14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 부처들과 함께 중고자동차 시장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중고차 거래 과정에서 소비자 보호망을 강화하고 중고자동차 시장을 투명하게 개선하고자 지난 4월부터 전문가, 시민단체 및 매매업계 등과 지속적인 논의를 거쳐 마련한 결과물이다.

앞으로 국토부는 중고차 평균 시세정보를 주기적으로 일반에 공개하기로 했다. 자동차이력관리 정보 제공 항목에 ▷대포차 ▷튜닝여부 ▷영업용 사용이력 등을 추가한다. 자동차매매업자가 판매목적으로 보유한 차량에 대해서는 매매업자의 동의 없이도 정비이력 등 해당 차량의 자세한 정보를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매매업 종사자들의 서비스 수준도 높인다. 단기적으론 매매종사원이 소정의 교육을 이수해야만 사원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제도를 개선하고 장기적으로는 전문교육과정과 자격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자격을 갖춰야만 중고차를 판매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온라인 공간에 만연한 허위ㆍ미끼매물을 근절하고자 행정처분 기준과 단속을 강화한다. 거짓으로 성능점검을 진행한 사실이 한 번만 드러난 성능점검장은 영업취소 처분을 내리고, 허위ㆍ미끼매물 2회 적발되면 매매업자 등록을 취소한다.

또 홍보영상 등을 제작해 소비자에게 주의사항을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현행 자동차 성능ㆍ상태점검 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에 따라 성능점검장면의 영상관리, 행정처분 신설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판매사원이 중고차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저지른 불법행위가 3회 적발되면 직무를 정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든다. 상품용자동차에는 전용번호판을 부착하여 관리하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선진화 방안엔 자동차매매업계의 건의사항도 일부 반영됐다. 대개 영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규제를 완화해 달라는 내용이다.

먼저 중고자동차 보관을 위해 전시시설과 별도의 차고지를 허용하고, 상품용 차량의 앞면 등록번호판을 매매업자가 보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영업환경 변화에 맞춘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무상수리 기간내의 자동차장치에 대한 중복된 보증의무를 자동차제작자로 일원화하는 등 규제 적용도 재검토 할 예정이다.

아울러 중고차 취득세 관련 최소납부세제 개선을 포함한 세제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매매업 공제조합을 설립하는 게 타당한지도 판단하기로 했다.

ny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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