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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주주·정부 ‘한진해운 땜질’ 일파만파
부산시민 ‘한진살리기’ 상경투쟁
수출기업도 물류대책 촉구

하역비 연체등 6500억 규모
1000억 투입으론 턱없이 부족

법정관리 들어간 회사인데…
대주주에 자금요구도 문제


한진그룹이 한진해운발 물류대란 해소를 위해 조양호 회장의 사재 400억원을 포함해 자체적으로 1000억원을 조달하기로 했지만, 한진해운 사태의 후폭풍이 해운물류 업계는 물론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한진해운 법정관리로 직접적인 타격을 입은 해운 항만 노동자들이 궐기대회를 열고, 물류대란으로 당장 피해를 입고 있는 수출기업들이 나서서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하는 등 상황이 일파만파 번지고 있다.

한진그룹이 1000억원을 긴급수혈했지만, 당장 급한 불을 끌 수는 있겠지만 물류대란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란 평가까지 나오고 있다. 정부와 채권단은 한진해운만 압박하고 있다.

상경투쟁에 대정부 건의문 채택까지=7일 부산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한진해운과 연관 산업 노동자들로 구성된 ‘한진해운 살리기 부산시민비상대책위’가 상경투쟁을 벌인다. 대책위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서대문구 대한항공 사옥 앞에서, 오후 4시30분에는 금융위원회 앞에서 궐기대회를 연다. 궐기대회에는 한진해운 노조, 부산항발전협의회 등 부산지역 시민단체와 항만업계 24개 단체, 400여명이 참가한다. 대책위는 결의문을 통해 “한진해운은 제1의 국적선사이며, 세계 해운을 주도한 국가기간 산업의 중요 축”이라며 “한진해운이 쓰러지면 연간 7조~8조원의 손실이 발생하고 2300여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위기에 놓여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영득 부산항만산업협회 회장은 “한진해운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 지나가고 있다. 시간이 흐를수록 한진해운의 청산 가능성은 높아진다”며 “지금이라도 정부 당국은 긴급 금융지원 등 한진해운의 종합적인 회생대책을 마련해 즉각 시행해달라”고 촉구했다.

전날 한진그룹 차원에서 1000억원을 지원해 당장 한진해운발 물류대란을 해소하겠다고 나섰지만, 여전히 한진해운과 연관산업 노동자들의 일자리는 위협받는 상황이다.

특히 바다 위의 선원들은 그동안 공해상을 떠돌며 불안감에 떠는 것도 모자라, 필요한 식량과 생필품이 부족해 곤란을 겪어왔다. 한진해운 소속 선원은 1504명으로, 공해상에서 대기중인 선원들은 1000여명이다.

이요한 한진해운 노조위원장은 “일자리를 유지하는 건 선박이 영업을 재개하는 것이고, 이는 곧 선원들의 근로조건이 해결되는 것”이라며 “선원들의 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노조가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출기업들도 이대로 피해를 감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국무역협회는 이날 오후 서울 그랜드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긴급한국화주협의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한다고 밝혔다. 이날 한국화주협의회에는 김인호 회장, 김정관 부회장, 오석송 메타바이오메드 회장 등 화주 대표들이 참석해 한진해운 사태에 따른 수출기업들의 피해 상황과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정부와 한진해운에 대한 건의문을 채택한다. 무역협회는 “한진해운의 법정관리로 촉발된 수출기업의 물류애로 해소를 위해 정부와 한진그룹의 즉각적인 대책을 촉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해운산업의 법적 이슈에 전문성을 지닌 한국해법학회도 이날 오후 ‘한진해운 물류대란 법적 쟁점 긴급 좌담회’를 갖고 한진해운 법정관리 신청으로 야기된 물류대란의 법적 쟁점을 논의한다. 김인현 고려대 교수, 최세련 명지대 교수 등 해운법 전문가 4명이 간담회에 참석, 대형 국적선사의 법정관리라는 초유의 사태 현실을 파악하고 공익적인 관점에서 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다.

▶‘유령선박’ 해결도 어려워=한진그룹이 지원한 1000억원은 한진해운 선박들이 미국 롱비치, 독일 함부르크, 싱가포르 등 압류 위험이 없는 항구에서 화물을 하역하는 데 쓰일 전망이다. 하지만 긴급 수혈자금의 효과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1000억원의 자금이 현재 해상에 떠있는 선박들의 화물 하역 작업을 위한 당장의 급한불을 끌 수 있겠지만 밀려 있는 상거래 채무 등을 감안할 때 턱없이 적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다.

현재 해외 선주들에게 지급할 용선료(선박을 빌리는 비용)나 항만 하역비 연체 등 한진해운이 지닌 선박 운항과 직접 관련된 채무만 6500억원에 달한다.

법정관리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당장 유랑 중인 선박의 화물을 내리기 위해 대금을 지급한다고 해도 이들 업체가 그동안 밀린 대금 또한 낼 것을 요구하며 작업을 거부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당정이 한진그룹의 담보를 전제로 추가지원 가능성을 열었지만, 한진그룹 1000억원 지원을 발표한 상황에서 추가로 담보를 제공하며 자금 수혈에 나설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한진그룹 관계자도 “법정관리에 들어간 회사의 대주주에게 자금지원을 하라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라며 “현재로선 추가지원책을 논의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정순식ㆍ조민선 기자/bonjo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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