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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럽, 열병합발전도 적극 장려한국은 ‘이중규제’ 고사위기에
英·벨기에 등 친환경에너지 간주
韓, 에너지 효율·환경 편익 무시



독일 이외 유럽 국가들과 미국 등 선진국 상당수는 이처럼 열병합발전을 신재생에너지 범주에 포함해 국가차원의 정착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최근 글로벌 경기 침체와 화석 연료 가격의 지속 하락 등으로 인해 열병합발전의 위기가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별다른 제도적 지원 없이 자생적으로 열병합발전이 발달했던 핀란드의 경우에도 전력 부문에 있어서는 열병합발전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정부 정책 지원이 전무하던 핀란드가 2011년부터 열병합발전이 사용하는 연료에 탄소세를 50% 감소시켜주는 이유다.

영국도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80% 감축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다양한 열병합발전 장려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열병합발전사업자와 신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에게 전력생산량에 따라 탄소세면제증명서(LEC)를 발급해줘 이들이 전력공급자에 LEC를 판매해 기후변화세를 면제 받을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

벨기에는 2020년까지 총 전력 설비의 25%를 열병합발전으로 확보키로 하고 연방정부 차원에서 열병합발전사업자에게 투자비의 14.5%(2013년 기준)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지방정부는 열병합발전에 아예 녹색 인증서를 발급해 사실상 신재생에너지로 인정하고 있다. 이탈리아는 열병합발전소에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를 면제해주고 있고, 미국의 경우도 2015년 기준 20개 주에서는 열병합발전을 신재생 제도(RPS)로 인정해 지원하며, 18개 주에서는 열병합발전을 에너지효율제도 (EERS) 제도로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열병합발전은 정책적 이중규제로 고사 위기 처해있다는 게 사업자들의 하소연이다. 전력 시장에서 에너지 효율과 환경적 편익을 전혀 인정받지 못할 뿐 아니라 일반 반전으로 분류돼 온실가스 감축 부담까지 지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집단에너지협회에 따르면 지난 해 집단에너지 사업자 35개 중 22개 사업자가 영업적자를 기록했고, 28개 열병합발전 사업자 중 18개 사업자(64.3%)가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집단에너지사업이 1970년대 석유파동 이후, ‘에너지절약과 환경개선’을 위해 정부주도로 도입된 국가정책사업이고 산업부가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2029년에 집단에너지를 포함한 분산형 전원을 총 발전량의 12.5%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한 것과는 대조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사업자들은 “열 공급을 위해 불가피하게 전력을 생산할 경우 원가에도 못 미치는 수준의 전력생산비용을 정산받아 설비를 가동할수록 사업자는 적자가 가중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한다.

배두헌 기자/badhone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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