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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철강포럼 1호 법안 ‘바이코리아’ 발의
“공공부문 자국 철강재 우선 사용”


국회철강포럼이 1호 법안으로 공공부문에 자국 철강제품을 우선 사용하도록 하는 일명 ‘바이 코리아’ 법안(국가계약법, 지자체계약법)을 6일 발의했다.<본지 8월19일자 보도 참고>

법안을 대표 발의한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에 따르면, 법안은 최근 국내 철강시장에서 40% 가까이 치솟은 값싼 수입 철강재로 내수시장이 잠식되는 상황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를 담았다.

개정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교량과 터널, 항만 등 1종 및 2종 시설물 공사를 계약할 때 국산자재 또는 국제협정체결국 자재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등 저가ㆍ부적합 수입철강재에 대한 제재장치를 마련했다.

박명재 의원은 “공공부문에 자국 제품의 사용을 확대하면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저급·부적합 수입재의 무분별한 사용을 제한할 수 있어 국민의 재산과 안전ㆍ생명을 보호 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자국산 우선구매제도로 침체에 빠진 국내 철강산업의 활성화는 물론 연관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조민선 기자/bonjo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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