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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똑! 소리나는 소비자 ②] 천연 화장품 vs 유기농 화장품…뭐가 다르지?
천연원료 1%만 포함해도 천연
유기농은 인증기준 훨씬 엄격
국내 기준미흡 무늬만 유기농 많아



한국의 유기농 화장품 시장 규모는 2013년 기준 1억4000만 달러(1594억원)를 기록했다. 전세계적으로 유기농 제품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국내 유기농 화장품 시장도 덩달아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2020년에는 2억6000만 달러(2960억원)로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가 흔히 쓰는 천연 화장품과 유기농 화장품은 기준부터 다르다. 천연 원료가 1%만 들어 있어도 천연 화장품으로 광고할 수 있는 반면, 유기농 화장품은 인증 기준이 훨씬 엄격하고 까다롭다. 천연 화장품이 넓은 의미에서 통용된다면 유기농 화장품은 협의의 천연 화장품이라고 할 수 있다.

국내 화장품 업계에서 ‘천연’과 ‘유기농’의 기준이 정립된 것은 지난해 6월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국내 유기농 화장품에 대한 고시법을 시행하면서부터다. 이를 통해 국내 화장품 업계에서 ‘천연’과 ‘유기농’의 가이드라인이 명확해진 셈이다. 


식약처가 제시한 유기농 화장품 표시 및 광고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전체 구성성분 중 95% 이상이 동식물 등에서 유래한 원료이면서 전체의 10% 이상이 유기농 원료로 구성돼 있는 제품 또는 물과 소금을 제외한 전체 구성성분의 70% 이상이 유기농 원료로 구성된 제품만이 ‘유기농 화장품’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국내 화장품법에는 유기농 화장품에 대한 가이드라인만 있을 뿐 심사 기준이 없다. 자체 유기농 인증기관도 아직 없는 실정이다. 그러다보니 무늬만 유기농인 화장품이 넘쳐난다.

‘유기농 화장품의 기준에 관한 규정’에서 유기농 원료란 ‘외국 정부(미국ㆍ유럽연합ㆍ일본 등)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인증기관으로부터 유기농 수산물로 인증받거나 이를 고시에서 허용하는 물리적 공정에 따라 가공한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에는 유기농 원료를 인증해 줄 기관이 없어 해외 인증기관에서 인정한 유기농 원료를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이다.

국내ㆍ외 대표적인 유기농 화장품 브랜드는 미국, 유럽 연합, 일본 등의 공신력 있는 정부 산하 기관이나 국제유기농업운동연맹(IFOAM)에 등록된 인증기관에서 부여한 유기농 인증마크를 부착하고 있다. 미국의 USDA, 독일 BDIH, 프랑스 ECOCERT, 독일 BDIH, 유럽의 NATRUE 등이 대표적이다.

장연주 기자/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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