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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법원 한진해운에 임시 파산보호 승인
[헤럴드경제=조민선 기자] 미국 법원이 한진해운에 대해 임시 파산보호를 승인했다.

6일(현지시간) 미국 뉴저지 주 뉴어크 소재 파산법원의 존 셔우드 판사는 지난 2일 한진해운이 제기한 파산보호 신청을 일시적으로 받아들이고, 오는 9일 추가 심리를 통해 채권자 보호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파산보호는 한국의 법정관리와 같은 개념이다. 한진해운은 앞서 지난 2일 국제적인 지급 불능상황을 다루는 파산보호법 15조(챕터15)에 따라 미국 법원에 파산보호 신청을 했다. 파산보호법 15조는 선박이 채권자에게 압류될 가능성이 있는 해운회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수단이다.

이제 한진해운 채권자들은 한진해운의 미국내 자산을 압류하지 못하며, 다른 법적 절차도 진행하지 못하게 된다.

앞서 한진그룹은 6일(한국시간) 한진해운발 물류대란 해소를 위해 1000억원 조달 계획을 밝히며 진화에 나섰다.



/bonjo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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