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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기청, 청탁금지법 특강 및 중소기업 대응 매뉴얼 마련
[헤럴드경제=정진영 기자] 중소기업청이 오는 28일부터 청탁금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청탁금지법 대응반을 구성하고, 내부직원 및 중소기업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

중기청은 6일 정부대전청사 2층 대강당에서 조두현 국민권익위원회 법무보조관을 초청해 중기청 직원과 지방청ㆍ공고 등 소속기관, 중소기업 공직유관단체(11개) 관계자를 대상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특강을 실시했다.

중기청이 6일 정부대전청사 2층 대강당에서 조두현 국민권익위원회 법무보조관을 초청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특강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 제공=중소기업청]

중기청은 지난 8월 20일 감사담당관실을 중심으로 ‘청탁금지법 대책반’을 구성한 바 있다. 중기청은 이번 외부전문가 특강을 시작으로 청탁금지법 교육 동영상 시청 의무화, 국ㆍ지방청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신규자 교육과정, 각종 워크숍 등에 청렴교육 과정을 개설ㆍ운영토록 하는 등 청렴교육을 대폭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중기청은 중소기업중앙회, 벤처기업협회 등 15개 중소기업 협ㆍ단체 등과 공동으로 중소기업이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법인ㆍ경영진 면책을 위한 조치사항 등 사전준비 사항 등을 포함한 ‘청탁금지법 중소기업 대응 매뉴얼’을 작성ㆍ배포하고, 중소기업 협ㆍ단체를 중심으로 중소기업 교육과 홍보활동을 추진한다.

주영섭 중기청장은 “청탁금지법 시행을 계기로 중소기업청의 청렴 의식이 한 단계 성숙하고,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신뢰와 지지를 받는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들어 나가자”며 “중소기업 협ㆍ단체와 협력해 법 시행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불필요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과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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