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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량초밥 주의보' 성남시 대형할인매장 일제점검
[헤럴드경제]경남 거제와 부산 등에서 잇단 콜레라 환자 발생에 이어 성남시 대형마트에서 유통기한이 한참 지난 ‘불량 회초밥’을 판매하면 보건위생에 비상이 걸렸다.

경기도 성남시는 이번 적발 사건을 계기로 대형할인매장 내 생선회류 취급업소에 대한 일제점검에 들어간다.

분당구 합동단속반은 오는 7일부터 9일까지 사흘간 지역 내 12개 대형할인매장 내 즉석판매 제조·가공업소를 대상으로 부정불량식품 유통 여부에 대한 합동단속을 벌인다고 6일 밝혔다.

단속반은 구청 공무원 8명과 소비자 식품 위생감시원 8명 등 4개팀 16명으로 편성되며, 식음 공간 규모가 큰 대형할인매장은 한 곳에 4개팀을 동시 투입해 점검한다.

주요 점검 항목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진열·보관·사용, 유통기한 표기 위·변조 행위, 표시기준 위반 원료 사용 준수 여부 등이다. 또한 화장실 상태가 조리장에 영향을 미치는지, 어류·육류·채소류 취급 칼·도마를 구분해 사용하는지 등도 살펴본다. 적발된 업소는 현장에서 확인서를 받은 뒤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다.

분당구는 아울러 9일 오전 분당구청에서 대형할인매장 관리자 및 입점업소 생선회류 취급자 30여명을 대상으로 특별위생교육을 실시 할 예정이다.

앞서 분당경찰서는 올해 1월부터 최근까지 분당구 한 대형마트 수산물코너에서 유통기한을 조작해 활어와 회초밥을 판매, 3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판매업체 대표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이들 업소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먹은 소비자 5명은 식중독 증세가지 보인것으로 알려졌다. 분당구는 경찰이 수사결과를 통보해오면 해당 업체에 대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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