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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형간염, 전수조사 체계로 전환…국민건강검진 검사항목 포함도 추진
- 보건당국, C형간염 예방ㆍ관리 시스템 구축ㆍ역학조사ㆍ단속 강화도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최근 C형간염 집단감염이 잇따르면서 보건당국이 C형간염 예방ㆍ관리 시스템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그동안 표본감시를 하던 C형간염을 전수 감시하기로 하고, 건강검진에 C형간염 검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6일 이같은 내용의 ‘C형간염 예방 및 관리대책’을 발표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우선 C형간염 환자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표본감시 감염병 체계로 돼 있는 C형간염의 관리 체계를 전수감시 감염병 체계로 전환하기로 했다. 현재는 186개의 의료기관에 대해서만 환자를 인지하면 보고하도록 의무화해 보고 의료기관이 신청한 경우에만 역학조사를 실시하도록 돼 있다. 전수감시 체계로 바뀌면 C형간염 환자를 인지한 모든 의료기관은 의무적으로 보건당국에 보고해야 하며 보고된 건에 대해서는 모두 역학조사가 실시된다. 


C형간염의 조기발견을 위해 역학조사 역량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민간전문가를 참여시켜 역학조사 인력을 즉시 충원하고, 정규 역학조사관도 증원한다. 증원된 역학조사 인력은 신고되거나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발견한 의심 의료기관에 대해 역학조사를 시행한다.

국민건강검진에 C형간염 검사를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C형간염에 대한 실태조사를 해 유병률이 높은 지역의 생애 전환기 건강진단 대상자에게 먼저 C형간염 검사를 시범 실시하고, 추후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의료기관 내 C형간염 전파에 일회용 의료기기의 재사용 문제가 있는 만큼 일회용 의료기기의 수입ㆍ제조ㆍ유통ㆍ사용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의료기기 유통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의료기기법’ 개정안을 올해 안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 등 감염병 전파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판단되면 역학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라도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거나 병원명을 공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를 위해 의료법 개정을 추진하되, 법 통과 이전에라도 감염병 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주의’ 이상 단계가 아니어도 정보공개를 할 수 있는 규정을 추가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C형간염 집단발병은 국내 의료기관의 감염관리 역량 및 국가의 방역체계 개선에 대한 필요성을 강하게 인식시킨 사건이었다”며 “이번 사건 과정에서 국민의 질책과 함께 안타까운 일도 있었으나, 우리 의료계와 정부가 협력해 한층 더 강한 방역체계를 구축할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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