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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교 옆 호텔’ 1호 나왔다
[헤럴드경제=이윤미 기자] ‘학교 옆 호텔’ 1호가 나왔다. 과도한 규제로 지적돼온 ‘학교 옆 호텔 건립 제한’이 폐지돼 규제를 받지 않고 세워지는 첫 번째 ‘학교 옆 호텔’이 지난 8월 30일(화),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에 관광숙박업 등록을 완료했다. 이는 개정 ‘관광진흥법’이 시행된 지 6개월 만이다.

중소 규모의 부동산업체인 주식회사 ‘아르샘디엔씨’는 지난주인 8월 30일(화), 서울 양평동에 지하 2층 지상 12층 규모의 비즈니스급 호텔(143실)에 대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영등포구청을 통해 관광숙박업 등록을 완료했다. ‘가족호텔업’으로 등록한 이 호텔은 싱가포르의 호텔 체인인 애스콧(ASCOTT)과 제휴, 운영하며 해당 호텔 체인의 브랜드를 사용하게 된다. 

아르샘디엔씨사는 원래 오피스텔용 건물을 세웠다가 호텔로 업종 변경을 하려고 하였으나, 1년 넘게 허가를 받지 못했다. 해당 부지에서 93미터 떨어진 곳에 유치원이 있어 상대정화구역(교육시설 출입문에서 직선으로 50∼200미터 거리)에 해당됐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 교육청 산하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해야 허가를 받을 수 있는데, 교육 환경을 해칠 수 있다는 이유로 정화위 심의에서 부결됐다. 이후 2016년 3월 23일 ‘관광진흥법’이 개정돼 호텔 건립이 가능해지자 사업계획 승인 신청,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번에 등록을 완료했다.

문체부에 따르면 이번에 등록한 양평동 호텔 외에도 서울 및 경기에 22개소(약 4600객실)의 대기투자자들이 사업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mee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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