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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아지 달고 시속 80㎞’ 운전자 “벌초한 날 끔찍한 일 하겠나, 단순사고다”
[헤럴드경제]강아지를 트렁크에 매달고 시속 80㎞로 달리는 영상 속 운전자이자 견주인 A(50)씨가 경찰 조사에서 “조상 묘에 벌초를 하러가는 사람이 그렇게 끔찍한 일을 하겠습니까”라며 단순 사고였다고 주장했다.

전북 순창에 사는 A씨는 지난 3일 추석 전 벌초를 하러 묘가 있는 남원으로 향했다.

A씨는 벌초를 하러 가기 전 지인으로부터 얻어 키우던 2개월 된 진돗개 2마리를 어머니 댁인 남원에 맡기기 위해 함께 데려갔다.

A씨는 밖에서 기르던 강아지 두 마리를 뒷좌석에 태울 수 없어 박스에 넣어 차 트렁크에 실었다.

산소부터 어머니 댁까지는 5㎞ 남짓 거리여서 박스 속에 강아지 두 마리를 넣고줄을 채워 트렁크 안쪽에 걸어두었다.

그러나 벌초에 사용한 예취기 때문에 트렁크 문이 닫히지 않으면서 사고가 났다.

강아지 두 마리 중 한 마리가 어머니 댁으로 이동하던 중 밖으로 뛰어내렸고, 빠른 속도로 달리는 차에 매달려 4㎞가량을 끌려가다 숨졌다.

A씨는 경찰에서 “강아지를 시골에서 기르려고 벌초하는 길에 어머니 댁에 맡길 겸 데려가다가 이런 일이 일어났다”며 “강아지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해 안타깝다. 제 잘못도 크지만 사고가전자 난 것을 알았던 운들이 경적을 울리거나 해서 알려줬더라면 사고를 막았을 수도 있었을 텐데 너무 안타깝다”고 진술했다.

영상 제보를 받은 동물보호단체 ‘케어’는 경찰에 A씨를 고발하고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케어 관계자는 “영상을 보면 이 운전자는 예취기가 실려 있어서 닫히지 않는 차량 트렁크에 강아지를 함께 실었고, 강아지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주장했다.

블랙박스 영상을 SNS에 올린 운전자는 현재 연락이 닿지 않고 있어 당시 정확한 정황은 A씨의 진술 외에는 확인할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처음 영상을 제보했던 참고인을 조사해봐야 정확한 사건 경위가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며 “여러 차례 연락을 해봤지만, 현재 영상을 촬영한 운전자는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 처벌 여부 등은 추가 조사를 해봐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고발이 접수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조사하고 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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