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나라안] “경찰이 괘씸해”…허위신고 남발 전직 경찰관 집유
○…“칼 들고 자살하겠다”며 상습적으로 경찰에 허위 신고한 전직 경찰관이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피고는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경찰이 괘씸하다”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허미숙 판사)은 경찰에 상습적으로 허위 신고를 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로 재판에 넘겨진 송모(48) 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2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송 씨는 지난 3월 14일 헤어진 애인을 협박했다는 신고 전화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체포 과정에서부터 강하게 반항한 송 씨는 서울 구로경찰서에서 특수협박 혐의로 조사를 받으면서도 억울하다며 오히려 자신을 체포한 경찰에게 앙심을 품었다. 6시간 만에 조사를 마치고 귀가 조치된 송 씨는 경찰서를 나오자마자 허위 신고로 경찰관에게 분풀이를 시도했다. 송 씨는 서울 구로구에 있는 자택으로 돌아가자마자 술에 취한 채로 112에 전화를 걸어 “억울하다”며 “지금 칼을 들고 있는데 죽어버리겠다”고 허위 신고를 했다. 신고전화를 받은 경찰은 송 씨의 말을 믿고 휴대전화 위치 추적 끝에 송 씨를 찾아낼 수 있었다. 그러나 송 씨의 신고는 거짓이었다. 지구대 경찰관들이 집까지 찾아오자 송 씨는 술에 취해 “애초에 자살할 생각이 없었다”며 “분풀이를 위해 전화를 했다”고 했다. 그는 이미 수차례 경찰에 장난전화를 건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약식명령을 받은 상태였다. 전직 경찰관이었던 송 씨는 경찰 일을 그만두면서 생활이 어려워져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은 결국 송 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미 형사처벌 전력이 많고, 경찰 조사를 받은 것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질러 범행 동기가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가 이전에 경찰관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고, 지금은 약물 치료 등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거듭날 것을 다짐한 점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유오상 기자/osyoo@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