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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경필, 2019년까지 생활임금 1만원 인상
[헤럴드경제=박정규(수원)기자]경기도가 2016년 현재 7030원인 경기도 생활임금을 2019년까지 1만원으로 인상한다.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조승현 경기도생활임금위원회 위원장은 31일 경기도청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2017년도 생활임금과 1만원 목표제 도입 등을 발표했다.

남경필 지사는 이날 “생활임금 1만원 시대를 위해 많은 고민과 논의가 있었다. 합리적 수준의 임금 인상은 경제활성화와 경기부양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해 1만원 목표제를 제안했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2016년도 생활임금 7030원 대비 125% 인상된 7910원을 2017년도 생활임금으로 결정하고 매년 같은 인상률을 적용, 2018년 8900원, 2019년에는 생활임금 1만원 시대를 열 계획이다.

이에 따라 근로자 1인당 월급액은 2017년의 경우 165만 3190원(7910원 × 209시간)으로 올해 대비 18만 3,560원이 인상되며 2019년에는 62만 370원이 인상된 209만원이 된다.

생활임금 수혜대상은 경기도 소속 근로자 463명,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234명 등 모두 697명이다. 도의 경우 2016년 예산편성을 기준으로 2019년 생활임금 1만원 적용 시 인건비 총액 99억 7,600만 원에 생활임금예산 34억 1,500만 원이 추가로 소요될 전망이다.

2017년 생활임금 시급 7910원은 2017년 최저임금 6470원 대비 22.26% 높은 금액이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2017년 최저임금 보다 월 30만960원이 많다. 확정된 2017년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경기도는 생활임금 목표액을 1만 원으로 정한 이유에 대해 2016 최저임금위원회가 발표한 우리나라 2인 노동자 가구의 월평균 생계비 270만 원을 기준으로 삼았다고 설명했다.

남 지사는 “생활임금 1만 원을 적용하면 월 209만 원의 임금을 받게 된다.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부족하지만 경제단체의 입장도 다소 고려해야 했다”면서 “근로자가 가족을 부양하고 교육, 문화 등 각 분야에서 인간다운 존엄성을 유지하며 실질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생활임금이란 실제 생활이 가능한 수준의 임금을 뜻한다. 근로자의 최저생활비를 보장해 주는 개념으로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

경기도 생활임금은 2014년 7월 광역지자체 최초로 조례가 제정됐다.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경기도의회간 연정합의를 통해 2015년 3월부터 시행 중이다.

fob14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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