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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禹수석ㆍ李특감 수사] ‘진흙탕 싸움’속 수사 속도내는 檢…첫 공개소환 언제냐
-檢, 서울청 차장 통화 기록 조회…특혜 보직 의혹 규명 속도

-이 특감 우선 소환 가능성, 현직 우 수석 소환 여부 ‘최대 관심사’ 될 듯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우병우(49) 청와대 민정수석과 이석수(53) 특별감찰관에 대해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윤갑근 고검장)이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했지만 여당 의원과 청와대까지 가세해 갑작스러운 폭로전이 벌어지면서 ‘정치 외풍이 부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검찰 측은 “정치권과 수사는 상관이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법조계에서는 이전투구가 계속될 경우 폭로 내용에 따라 이번 수사에 돌발변수로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31일 검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특별수사팀은 지난 29일 우 수석의 가족회사 정강과 서울경찰청, 특별감찰관 사무실 등 8곳에 대한 전방위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압수물 분석 작업에서 정강의 회계ㆍ세무 문서 등 유의미한 자료들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정강을 통한 우 수석 가족의 회삿돈 횡령, 배임 의혹 등에 대한 규명 작업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현재 가장 수사 진행이 빠르게 이뤄지는 부분은 우 수석의 장남인 우모(24) 수경의 ‘특혜 보직’ 의혹이다. 특별수사팀은 이상철 서울경찰청 차장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 당일 우 수경의 동료 의경을 불러 전입 당시 상황, 근무 행태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또 검찰 측은 이 차장의 통화 기록을 최근 조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통해 우 수경이 배치 두 달여 만에 선호도가 높은 서울경찰청으로 전출되는 과정에서 우 수석 본인이나 민정수석실의 청탁, 외압이 있었는지를 들여다본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통화내역은 통신사가 최대 1년치만 보관하게 돼 있어 우 수경의 운전병 선발 시점(지난해 4월) 전후를 살펴볼 수 없고 우 수석의 통화 기록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명확한 의혹 규명이 이뤄지기 쉽지 않을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압수수색 이후 수사에 속도가 붙으면서 특별수사팀이 우 수석과 이 특별감찰관을 직접 불러 조사할 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진다. 법조계에서는 일단 기밀유출 의혹을 받고 있는 이 특별감찰관이 조만간 소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직인 우 수석에 대해서는 서면조사 가능성이 유력하게 점쳐지지만, 수사 막바지에 이르면 정치권을 중심으로 “직접 소환하라”는 목소리도 높아질 전망이다. 이럴 경우 검사 출신의 현직 민정수석이 처음으로 검찰 청사 앞에 서게 되는 초유의 일이 발생하는 셈이다.

또 이 차장을 비롯해 진경준 전 검사장의 인사 검증 부실 의혹ㆍ강남 건물 매매 의혹과 관련해 진 전 검사장이나 넥슨코리아 관계자 등 주요 인사들이 검찰에 소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우 수석 처가의 경기도 화성시 차명 땅 보유 의혹과 관련해 첫번째 압수수색 대상에서 빠진 것을 놓고도 다양한 분석이 나오고 있다. 화성시는 우 수석 아내 등 처가 식구들이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곧 경찰에 고발할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차명 땅 의혹과 관련해 이미 혐의가 분명하게 드러난 만큼 검찰이 일단 후순위로 밀어놓고 규명이 시급한 사안부터 수사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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