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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미ㆍ잡티 제거, 치과에서도 가능해지나?
-법원, 치과의사 프락셀 레이저 시술 무죄 판결

-보톡스 시술 허용 이어 치과 손 들어줘

-의협 “2종 면허자 운전 오래했다고 1종 면허 준 격”


[헤럴드경제=손인규 기자] 미용 목적의 안면 부위 보톡스 시술에 이어 기미ㆍ잡티ㆍ주근깨를 없애는 레이저 시술까지 치과의사의 시술 행위가 합법이라는 판결이 나와 치과의사의 진료영역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주심 대법관 이기택)은 지난 29일 치과의사 A씨가 치과 치료 목적이 아닌 미용 목적으로 환자의 얼굴부위에 프락셀 레이저 시술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의료법 위반’ 사건에 대해 검사 상고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09~2012년 초까지 치과를 찾은 환자들의 안면 부위에 피부과에서 주로 사용하는 프락셀 레이저 시술을 했다. 그리고 이 시술 행위가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라는 점으로 재판을 받게 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치과의사의 안면 레이저 시술은 구강악안면외과 범위에 속할 뿐만 아니라 사람의 생명, 신체나 일반 공중위생상 위험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어 치과의사 면허 범위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판결은 오락가락했다. 1심에서는 벌금 100만원의 판결을 받은 반면 2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그리고 최종 판결인 대법원은 치과의사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판결은 지난 달 치과의사의 안면 미용 보톡스 시술이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 이후 다시 한 번 치과의사의 진료영역에 대해 법원이 인정한 것이어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대법원 판결 후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는 “안면 피부 미용 프락셀 레이저 시술이 치과의사의 진료영역임을 확인해 준 대법원의 판결에 깊은 존경의 뜻을 표한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다만 이번 판결로 회원들에게 전면적인 보톡스 및 레이저 시술을 권고하겠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했다.

이강운 치협 법제이사는 “A 치과의사의 진료 행위가 위법하지 않다는 것을 사법부가 인정해 준 것”이라며 “하지만 이번 판결로 회원들에게 피부 레이저 시술을 권장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오히려 미용 시술이 늘어날 수 있으니 협회 차원에서 시술에 대해 보수교육을 실시하고 의료광고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판결 이후 성명서를 통해 “현행 의료법상 치과의사는 치과 의료와 구강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의사와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가 분명하고 관련 교육 및 수련의 정도, 전문지식 및 경험의 차이가 명확한데 치과의사의 보톡스 시술에 이어 프락셀 레이저 시술까지 허용한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김주현 의협 대변인은 “이는 2종 운전면허자가 운전을 오래 했다고 1종 면허를 준 것과 같은 셈“이라며 ”교육을 받았다고 치과의사들에게 시술 권한까지 주게 되면 무분별하게 시술이 성행해 발생하는 부작용을 어찌 감당할 것인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iks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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