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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법, “한의사 '뇌파계' 사용 문제없다”
-“한방 의료기기 아니지만 보편화된 의료기가 허용 필요”
-면허정지 한의사, 취소소송 승소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한의사도 한방 의료기기가 아닌 ‘뇌파계’를 사용해 파킨슨병과 치매를 진단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2부(부장 이균용)는 한의사 A 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한의사 면허자격 정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A 씨의 손을 들어주며, ”면허정지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A 씨는 2010년 9∼12월 자신이 운영하던 서울 서초구의 한의원에서 뇌파계를 이용해 파킨슨병과 치매를 진단했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2012년 4월 복지부는 A 씨에 대해 면허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다.

뇌파계는 뇌파(대뇌 피질에서 발생하는 전압파)를 검출해 증폭·기록하는 의료기기로, 뇌종양·간질 등을 진단하거나 뇌를 연구하는 데 주로 사용된다. 복지부는 뇌파계 사용이 한의사 면허 이외의 의료행위로 판단했다. 의료법 제27조 1항에 따르면 의료인은 면허로 허용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는 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하면, 자격정지 처분까지 내릴 수 있다.

A 씨는 2013년 3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뇌파계는 일반인도 쓸 수 있는 다기능 전자 혈압계나 귀 적외선 체온계와 같은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1심은 “뇌파계 사용이 한방의료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복지부의 손을 들어줬다 .

하지만 항소심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한의사도 환자 상태를 파악하는 데 중요한 지표로 충분히 뇌파계를 활용할 수 있다”며 무죄취지로 판결했다.

항소심은 “뇌파계는 사용만으로 인체에 미치는 위험이 크지 않고, 의료기기 관련 법령에서도 뇌파계 판매 대상을 (한의사가 아닌) 의사로 제한하지 않는다”며 “의료기기가 계속 발전하고 사용도 보편화하는 추세여서 용도·원리가 한의학적 원리와 접목된 의료기기는 (한의학에도) 허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jumpcut@heral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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